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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외교 국정조사 계획 여야 합의…26일 예비조사

MB 등 증인 채택 불발…협의 과정 난항 예상

이금미 기자 기자  2015.01.08 15: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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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여야가 자원외교 국정조사 범위를 특정정부에 한정하지 않는 국정조사 계획서에 합의했다. 또 이명박 전 대통령 채택 문제로 관심을 모았던 증인과 참고인은 합의에 이르지 못해 간사 협의를 거쳐 위원회 의결을 통해 결정하기로 했다.

자원외교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여야 간사인 새누리당 권성동, 새정치민주연합 홍영표 의원은 8일 국회에서 회동을 가진 뒤 조사기간은 지난해 12월 29일부터 올해 4월 7일까지 100일간으로 한 기존 합의를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단, 기간은 필요한 경우 25일간 연장할 수 있다. 예비조사는 오는 26일부터 다음 달 6일 사이에 실시하고, 기관보고는 다음 달 9일부터 23일까지, 같은 달 23일부터 27일 사이에 두 차례에 걸쳐 진행한다. 오는 3월 중 현장검증을 벌이고 이후 청문회를 실시한다.

조사대상은 산업통상자원부를 비롯해 한국석유공사, 가스공사, 광물자원공사 등 에너지 관련 공기업, 외교부와 수출입은행 등 자원외교 관련 협력기관,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법무부, 감사원 등이다. 

여야는 일단 국정조사 계획서에 합의했지만 핵심 쟁점인 증인 채택을 놓고 여전히 첨예한 입장차를 보이면서 앞으로 국정조사 과정에 난항이 예상된다.

새정치연합은 이날 회의에서 이 전 대통령과 지식경제부 장관을 지냈던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 전 대통령의 형인 이상득 전 새누리당 의원,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 5명의 증인 채택을 요구했으나, 새누리당이 보고 뒤로 미루자는 의견을 밝혀 기관보고와 현장조사 뒤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여야는 특히 이 전 대통령의 증인 채택 여부를 놓고 팽팽히 맞섰다.

새누리당 권성동 의원은 "재임 기간 불법행위를 한 정황이 있을 때에만 불러야지 대통령의 중점추진 과제라고 부르면 한도 끝도 없다"며 반대의견을 분명히 했다. 새정치연합 홍영표 의원은 "정책 실패로 국민이 엄청난 피해를 보게 됐는데, 전직 대통령이라도 그에 대해 책임이 있다면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반박했다.

국회는 오는 12일 본회의에서 자원외교 국정조사 계획서를 채택할 예정이다.

한편, 정의당은 이날 국회에서 참여연대, 민변 등과 합동 기자회견을 열어 자원외교 국정조사의 10대 규명과제를 제시하고, 자원외교 핵심 5인방으로 이 전 대통령 등을 지목하며 증인 채택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아울러 공동 명의의 블로그 개설을 통한 자료 공유를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