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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농협 합병권고 압박 '합병 재추진'

조합구조개선법 의한 합병권고 압박…경제사업 위주 경영·합병 자구책

나광운 기자 기자  2015.01.08 13:4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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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전남 신안군의 신안농협과 안좌농협이 영세한 규모로 인한 실익지원 한계와 경쟁력 확보를 통한 경영여건 극복을 타파하기 위해 합병 재추진에 나섰다.

신안농협과 안좌농협은 지난해 10월 양대 농협 합병을 위한 찬반투표를 조합원을 대상으로 실시해 51 : 49로 부결됐었다.

합병 부결 원인으로 합병을 하게 되면 조합장의 임기가 2년 연장된다는 것이 최대 걸림돌로 나타났지만, 조합원의 선택권이 우선으로 하는 경영방식의 돌출로 조합원들의 선택권을 침해하는 일은 있을 수 없다는 후문이다.

​신안농협은 합병의 필요성에 대해 "농가인구 감소 및 고령화로 조직의 존립기반 위축과 입지여건 등 한계로 인한 경제사업 수행 및 실익지원 한계에 부딪치고 있다"며 "경쟁력 확보를 통한 지속성장을 위해 규모화 추진이 불가피하다"고 제언했다.

특히 합병을 통해 사업부문 간 효율적 자원배분으로 비용절감 및 인건비 절감이 가능해져 경영효율성이 커지고, 생산농산물의 수익성 제고와 물량조절에 따라 가격과 거래의 교섭력이 강화돼 농가 소득증대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강점이 있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합병조합에 대한 중앙회의 지원으로 무이자대출 최대 150억원과 정부지원 20억원, 합병추진비용 등 170억원의 지원을 받을 수 있어 경영내실화에도 도움이 된다"고 부연했다.

신안농협의 한 관계자는 "연채체권 등 부실부분에 대해서는 중앙회에서 지원해 주도록 법으로 규정되어 있고, 정부에서20억원, 중앙회에서 150억원을 무이자로 지원받아 이자수익 26억원을 운용할 수 있다"며 합병의 당위성을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