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직원 채용 과정에서 금품을 받고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시킨 광양시청 전 국장급 간부 황모씨(63)가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됐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영장전담판사는 이날 오후 검찰이 청구한 황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에서 "황씨의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어 구속영장을 발부한다"고 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황씨는 지난 2000년 5월 중순께 부하직원 박모씨(8급)로부터 "기간제로 수년동안 근무한 2명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청탁을 받고 1000만원을 받는 등 모두 3차례에 걸쳐 3000만원을 챙긴 혐의다.
승진을 부탁하며 뇌물을 전달한 기간제근로자 서모씨의 구속영장 심문기일은 8일 오후로 정해졌으며 중간에 뇌물 심부름 대가로 1000만원을 착복한 공무원 박씨는 범행을 자백하고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검찰은 이 사건이 총무과를 중심으로 한 부서에서만 장기근속한 특정 간부에 이른바 '줄서기'가 암암리에 벌어졌던 것에 관심을 두고 수사를 벌여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