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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 비상' 농식품부, 소독필증 휴대 의무제 시행

전국 산지유통시설·가축개량시설·사료시설 일제 소독

김경태 기자 기자  2015.01.07 18:0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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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최근 구제역을 비롯해 AI 등 악성가출질병 발생으로 우리나라 축산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런 어려움을 타개하고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이하 농식품부)는 7일 가축질병 차단과 종식을 위한 '축산시설 및 차량 전국 일제 소독의 날' 소독시연 행사를 실시했다.

이 행사는 경기도 부천에 위치한 농협부천축산물공판장에서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일 비롯한 이기수 농협축산경제대표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축산시설 및 차량 전국 일제 소독의 날' 지정은 지난달 초 충북 진천군 구제역 발생 이후 충남, 경북, 경기 지역까지 확산돼 전국 우제류 축산농가, 도축장·공판장 및 사료공장 등의 방역과 소독활동의 중요성이 강조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농식품부는 7일 자정부터 24시간 동안 축산 관련 차량 및 전국 도축장에 대한 이동 제한을 조치했다. 더불어 농협은 전국 산지유통시설 129개소와 가축개량시설 131개소, 사료시설 52개 등 농협계통 축산 관련 차량 1500여대의 이동을 제한한 후 일제 세척 및 소독을 실시키로 했다.

이동필 장관은 "돼지에 국한돼 발생하던 구제역이 소까지 확산되고 있어 특별한 주의와 관심이 필요하다"며 "축산관련 차량과 해당 운전자의 역학적인 관계가 성립되지 않도록 철저한 소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가축질병 예방을 위한 '소독필증 휴대 의무제'가 시행된다. 이에 따라 축산관련 차량은 반드시 소독을 실시하고, 소독필증을 발급받아 축산물을 운송해야 한다. 농식품부는 이를 통해 가축질병 전파를 차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