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 EZViwe

'中企 장기근속 포석' 인턴기간 3~6개월→3개월로

정부, 청년인턴제 개편… 정규직 조기 전환도 염두 둬

김경태 기자 기자  2015.01.07 17:05:57

기사프린트

[프라임경제] 정부는 2015년 청년의 중소기업 장기근속 유도를 위해 과거 물량중심 접근방식이었던 중소기업 청년인턴제 사업을 품질관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대폭 개선한다고 7일 밝혔다. 

그동안 중소기업 청년인턴제는 미취업 청년이 인턴을 통해 경험을 쌓고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정착하는데 기여했지만 중도 탈락률과 고용유지율 등에서 많은 문제점을 노출했다. 특히 사업주 중심 지원방식이 청년층으로 하여금 괜찮은 중소기업으로 취업 및 장기근속을 유도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는 지적이다. 

이에 정부는 이번 중소기업 청년인턴제 개편을 통해 미취업 청년들이 양질의 중소기업에서 보다 장기근속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먼저 기업규모별 인턴 사용기간을 통일하고 기업지원금의 지급 수준을 하향키로 했다. 기존 3~6개월간 임금의 50%지원(80만원 한도)하던 것을 3개월간 월 60만원 지원한다. 또 청년에 지급하는 취업지원금 지급대상과 금액을 확대하고 장기근속 유도형으로 지원체계를 개편했다. 

아울러 차명기업의 질적 수준과 참여근로자 보호강화에도 힘썼다. 정부는 청년에게 양질의 일자리 제공을 유도하기 위해 인턴약정 체결 시 임금을 일정수준 이상 지급하는 기업에 대해서만 참여를 허용했다. 또 중도탈락율이 높거나 정규직전환율이 낮은 성과부진 기업에 대한 참여가 제한된다.

정부는 인턴프로그램의 체계적인 운영과 인턴참여 희망자 선택권 확대 등을 위해 기업에서 인턴신청 시 인턴운영계획서 작성을 의무화했다. 이어 인턴 근로조건 보호를 위해 연간 2회 이상 임금체불 또는 근로시간 위반 등이 있는 사업장에 대해 1년간 참여를 제한하는 등 참여기업에 대한 지도점검도 강화했다.

뿐만 아니라 운영기관의 전문성도 제고했다. 지역적 안배를 감안하되, 가급적 운영기관의 전문성 확보가 가능하도록 선정기관 수를 줄여 규모를 대형화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한 것. 

위탁수수료는 현재 운영기관의 운영성과에 관계없이 1인당 30만원을 지급하거나 앞으로 성과에 따라 수수료를 차등화했다. 위탁운영비는 기본 25만원으로 하고, 강소기업 알선을 비롯해 정규직 전환, 장기근속 유도 등 성과에 따라 최대 40만원을 지급한다는 복안이다. 

박화진 고용노동부 인력수급정책국장은 이번 개선방안에 대해 "청년, 중소기업 등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사업을 대폭 내실화해 청년들이 양질의 중소기업에서 장기근속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는 개선방안이 현장에서 안착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과정관리를 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