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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외환은행 통합 논의 혼란 '루머와 팩트'

일부 조기통합 급물살·무기계약직의 정규직 전환은 사실과 달라

나원재 기자 기자  2015.01.07 16:4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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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하나·외환은행 통합 논의를 두고 하루 새 다양한 말들이 쏟아져 혼란스러울 지경이다. 통합논의 과정에서 '대화기구 발족 합의문' 서명의 지연 배경에 대해 하나금융과 외환은행 노조 간 극명하게 갈린 입장이 불과 몇 시간을 두고 봉합까지 오가면서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7일 하나금융지주와 외환은행 노조는 지난달 23일 구두로 합의된 '대화기구 발족 합의문' 서명을 두고 또다시 어쩔 수 없이 대화단절을 알릴 수밖에 없었다.

이유도 극명히 대조된다. 지주사는 무기계약직의 무리한 정규직 전환 요구를 이유로, 외환은행 노조는 통합논의에 대한 진정성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현재 대립각을 세우는 형국이다.

이 과정에서 지주사는 은행 노조가 제시한 정규직 전환을 수용키로 해 조기통합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는 금융업계발(發) 보도가 뒤따랐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었다. 조기통합 후 1개월 이내 진행한다는 내용도 여전히 합의가 되지 않은 사안이다.

◆지주사 "정규직 전환의 핵심은 승진기회 부여"

이와 관련, 지주사는 이날 오전 정규직 전환에 대한 경영진의 입장을 정리해 밝혔다. 우선, 지주사는 하나은행과 외환은행의 통합을 위한 대화는 외환은행 노조의 무리한 요구로 파행을 거듭해 현재 대화가 중단됐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지주사는 양행의 무기계약직의 정규직 전환은 통합 후 1개월 이내 진행하기로 경영진이 양보했지만, 노조가 △정규직 전환 시기 및 대상 △급여 수준 △자동승진 여부 등에 이견을 보이고 있다는 설명이다.

지주사에 따르면 노조가 주장한 △무기계약직 전원 6급 정규직으로 즉시 전환 △기존 6급 정규직의 급여기준 적용 △일정기간 경과 후 전원 5급으로의 자동승진은 무리한 요구로, 상당한 비용을 수반해 경영상 악영향을 초래한다.

이를 위해 지주사는 현재 경영진이 △통합 후 1개월 이내 선별적 6급 정규직 전환 △정규직 전환 후 현재 급여수준 유지 △일정기간 경과 후 별도의 승진심사를 통한 승진 기회 부여를 두고 고민 중이다.

지주사 관계자는 "무기계약직의 정규직 전환은 임단협에서 나온 내용으로 이번 대화기구 발족과는 별개"라며 "하지만, 정규직 전환의 핵심은 승진기회 부여로, 노조가 요구한 내용은 무리인데다 추가 비용 약 600억원이 발생해 부담이 아닐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외환카드 합병과 해외지점 통합 등 진행되는 만큼, 현재 조기통합 작업을 멈출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며 "멈추게 되면 이 또한 비용이 발생할 수 있어 부담이 될 것이다"고 부연했다.

◆은행노조 "대꾸할 가치도 없을 정도"

외환은행 노조는 껄끄럽기는 마찬가지다. 노조는 현재 쏟아지는 말들에 대해 "대화기구 발족도 중지된 상황에 어떠한 논의를 할 수 있겠냐"며 "오늘 일부 보도된 '조기통합 급물살' 관련 내용은 모두 대꾸할 가치도 없을 정도"라고 일갈했다.

노조도 이날 일부 보도와 관련해 "정규직 전환 문제는 이미 1년 전 합의된 사항으로 '대화기구 발족 합의문'에 포함된 사항이 아니다"라며 "본격적인 통합논의의 전제조건이 될 수도 없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노조는 지주사와의 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진 이유로 하나금융지주사의 진정성 없는 대화 태도를 꼬집었다.

노조 관계자는 "하나지주가 IT통합 등 주요한 통합절차를 외환노조와 합의해 진행한다는 내용을 포함, 대화기구 발족 함의문 전체 내용에 합의하고도 통합절차 중단은 불가하다는 이중적 태도를 보인다"며 "심지어 합의문에 서명을 해도 통합절차를 진행한다는 흉심을 공공연히 드러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양행의 합병기일은 오는 3월1일로, 금융위원회는 통합승인신청서 제출 전 하나금융과 외환은행 노조의 대화가 전제될 때 승인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