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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건설, 법정관리 신청 7일만 회생절차 시작 '이유는?'

하도급만 1347곳…법원 "국민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 고려해"

박지영 기자 기자  2015.01.07 16: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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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지난달 31일 법정관리를 신청한 동부건설이 법원으로부터 일주일 만에 '오케이' 사인을 받아냈다. 이에 따라 동부건설은 향후 벌어질 지도 모를 민사상 처벌도 면하게 됐다. 이처럼 법원이 열흘도 채 지나지 않아 회생절차를 시작토록 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3부(수석부장판사 윤준)는 7일 "동부건설은 시공능력 평가순위 25위에 해당하는 대형건설업체"라며 "동부건설은 하도급 협력업체가 1347개에 달하는 만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커 신속하게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실제 재판부는 회생절차 효율성과 영업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줄이기 위해 현 이순병 대표이사를 법률상 관리인으로 선정, 회사경영을 맡도록 했다. 다만 구조조정 담당임원(CRO)는 채권자협의회가 추천하는 인사를 계약직으로 위촉해 향후 회생절차업무를 사전 협의하도록 했다.

한편, 동부건설은 채권자목록을 오는 21일까지 법원에 제출해야 하며, 채권 신고기간은 다음 달 5일까지다. 이후 채권조사를 거쳐 오는 4월3일 첫 관계인 집회가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