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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 참을 수 없는 가벼움 '사이버 모욕죄'

이보배 기자 기자  2015.01.07 14: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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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통계청 통계자료를 보면 지난 2012년까지 인터넷 사용량은 73%로 거의 모든 가정에서 인터넷을 사용했습니다. 3년이 지난 현재 다시 조사하면 아마 더 많은 가정이 인터넷을 쓰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높은 이용률에도 아직까지 사람들의 인터넷 예절 등의 수준은 크게 나아진 것 같지 않습니다. 인터넷을 이용하다보면 누군가 남긴 악성 댓글이나 비방성 글들을 본 적이 있을 텐데요. 이런 글을 남기는 행동이 범죄라는 사실을 인지한다면 쉽게 상대방을 욕하고 비난할 수 있을까요?

실제 '사이버 모욕죄'는 인터넷에서 발생하기 가장 쉬운 범죄로 △모욕성 △공연성 △특정성, 이상 세 가지를 만족시켜야 성립합니다.

먼저 모욕성이란 상대방에게 모욕감, 모멸감을 느낄 언행인데요. 확실하게 욕설을 하지 않고 자음만으로 얘기했더라도 상대방이 모욕감을 느낄 만하다고 판단된다면 모욕성이 성립됩니다.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가 인지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쉽게 말해서 불특정 다수가 가해자의 모욕감을 주는 언행을 목격했느냐가 척도입니다. 인터넷 상에서는 단 둘이 있는 채팅방이나 게임을 제외하면 대부분 다수가 볼 수 있기 때문에 성립되기 쉬운 조건 중 하나입니다.

마지막으로 특정성은 특정인을 지목했는지 여부를 가리는 것인데요. 모욕을 당한 당사자의 신분을 공연성에 명시한 불특정 다수가 알 수 있느냐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쉽게 성립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매우 광범위한 범위에 적용되기 때문에 성립이 쉽다고 합니다.

이처럼 세 가지 모두를 충족시켜 모욕죄가 성립됐을 때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욕설 등을 하는 행위가 한 번에 그치지 않고 계속 메일을 보내는 등의 반복적 불안감을 느끼도록 했다면 이는 '사이버 스토킹'으로 볼 수 있고, 스토킹을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습니다.

인터넷의 익명성이란 특징 때문에 너무 쉽게 남을 비난하고 욕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지금까지 범죄인지 모르고 혹은 장난으로, 누군가를 쉽게 비난하지 않았나요?

앞으로는 '익명성은 모든 것을 감춰주지 못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댓글 하나도 신중하게 작성해야 할 것입니다. 또 자신이 이런 모욕을 당했다면 참지 말고 자신의 권리를 찾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