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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진당 소속 전 지방비례의원, 지위확인 소송

장철호 기자 기자  2015.01.07 11:5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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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 등으로 지방의원직을 상실하게 된 광주·전남 통합진보당 소속 기초·광역비례의원들이 지위확인 소송에 나섰다.

통합진보당 소속이던 전 의원 일부는 7일 오후 3시 광주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 퇴직처분 취소청구와 지방의회의원 지위확인청구소송,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퇴직처분 결정에 대해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한다고 밝힐 예정이다.

이들은 이미옥 전 광주시의원, 오미화 전 전남도의원, 김재영 전 여수시의원, 김재임 순천시의원, 김미희 해남군의원이며 중앙선관위가 통진당 소속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 6인에 대해 의원직 퇴직을 결정한 것은 위헌정당해산제도와 무관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헌재는 통합진보당 해산청구사건에서 통합진보당을 해산하고, 그 소속국회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한다는 결정한 것일 뿐 지방의원들에 대한 의원직 상실 여부에 대해 아무런 결정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공직선거법 192조 4항'이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직의 경우 '소속정당의 합당·해산 또는 제명외의 사유로 당적을 이탈·변경하거나 2이상의 당적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퇴직된다'고 규정한 점을 근거로 제시했다.

오미화 전 의원은 "해당 법 조항은 자의적인 해산일 경우 해당되며, 강제 해산의 경우 이를 준용하면 안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