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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연체돼도 보험사 일방적 계약해지 못해

보험 계약자에게 보험료 연체사실·계약 실효 내용 알려야

이지숙 기자 기자  2015.01.07 10:2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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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보험료가 연체된 경우에도 보험사는 일방적으로 고객과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게 됐다.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이 7일 발표한 '보험계약 실효·부활 관련 법률관계 및 대처방법'에 따르면 보험사는 계약자가 보험료를 장기간 연체했다 하더라도 실효 안내 없이 임의로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보험사는 고객 보험료가 연체된 경우 계약자에게 보험료 연체사실 및 계약이 실효 된다는 내용을 통상 14일 이상,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7일 이상 서면 또는 전화 등으로 안내해야 한다.

즉 보험사가 고객과 계약을 해지하려면 보험료 납입 독촉 및 해지 통지 등의 절차를 밟아야 하는 것이며 또한 서면으로 안내장을 발송한 경우 우편이 반송돼 계약자에게 전달되지 못했을 때에는 계약 해지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이 밖에도 보험계약이 연체로 해지됐으나 해약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해지된 날부터 2년 내에 계약 부활을 청구할 수 있다. 해지된 보험의 계약을 부활하려면 연체된 보험료와 이자를 납입해야 하며 계약전 알릴의무 등 신계약 가입절차가 적용된다. 해지기간 중 발생한 보험사고에 대해서는 보상받을 수 없다.

한편 금감원은 재정상태 악화 등으로 보험료 납입이 곤란한 경우 '감액완납제도' '자동대출납입제도' 등의 제도를 활용해 보험 계약 유지가 가능하다고 안내했다.

'감액완납제도'는 기존 보험기간과 보험금 지급 조건은 바꾸지 않으면서 보장금액만 낮춰 보험료를 감액하는 방식이며 '보험료 자동대출납입제도'는 해약환급금 범위에서 대출을 받아 보험료를 대신 내는 제도다.

단, 보험료 자동대출납입제도의 경우 해약환급금으로 장래 보험료를 대신 내는 구조라 해약환급금이 있는 저축성 보험상품 등에서만 활용이 가능하다.

금감원 관계자는 "최근에는 보험료를 자동이체 시키는 경우가 많은데 매월 보험료가 정상적으로 인출됐는지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하며 주소 및 연락처 등이 변경됐을 때에는 보험사에 즉시 알려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