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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광산구 인사권 논란 '정리'

쟁점된 '지자체 부단체장 임용권'은 누구

정운석 기자 기자  2015.01.07 09:2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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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자치구의 부구청장, 시의 부시장, 군의 부군수 인사권은 누구에게 있을까. 지방자치법 제110조는 '시의 부시장, 군의 부군수, 자치구의 부구청장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임명한다'고 규정한다. 

그러나 관선시대에 시장·도지사가 행사해온 인사권이 자치시대에 들어서도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일부 지자체에서 잘못된 인사관행을 바로잡아가고 있으며 또 일부는 광역단체와 협의를 통해 개선 중이다.

이런 인사관행에 대한 개선을 요구한 광산구와 이에 반발하는 광주시의 인사논쟁에 대해 들여다본다.

◆광산구 입장

임명직 시대의 관행일 뿐이고 지방자치법에 해당 자치단체장에 인사권을 부여하고 있지만 시의 주장대로 '관행'에 따라 부구청장 시 추천을 받아들였다. 또 광산구 내 결원 부분 인사권을 광산구가 시행하겠다는'중재안'(광산구 4급과 광주시 3급 1대1 교류)을 제시했다.

인천, 충북, 대구, 대전시는 부단체장 파견 때 1:1 인사교류하거나 가능하고 강원도 속초, 춘천, 대전 중구 등은 부단체장 자체 승진사례가 있다.

◆광주시 입장

부구청장 광주시 추천은 지난 20여년 동안 유지돼온 관행이고 타 시도에서도 유지됐던 관행이다. 

부구청장, 시 추천과 연계 및 1:1교류 요청이 추가 요청이다. 결원이 생겨 승진의결했고, 광주시는 결원이 생기지 않았는데도 승진의결했다.

부구청장을 자체 승진시키지 않은 것만으로도 광산구가 양보한 것이며 부구청장의 명예퇴직으로 인해 자체 3급 결원이 발생한 사례는 이전에 없어, 관행 운운하는 것도 맞지 않다. 광산구는 3급 1명, 4급 2명 등 3명의 공무원이 명퇴·정년으로 결원이 발생하자 4급 3명을 승진의결했다. 

광주시와 자치구가 맺은 인사교류 협약에 어긋난다. 2011년 9월 29일 당시 강운태 시장과 5개 구청장이 맺은 인사교류협약에는 '3급 부구청장'에 대한 내용이 없다. 시와 자치구와 인사균형(직급 경력)을 이울 수 있는 적정수준으로 충원한다는 원칙도 지켜지지 않고 있다.

광주시와 협의가 없었다. 민선 5기부터 꾸준히 문제제기해왔으며, 운장현 시장 당선인 인수준비위에 자료를 제공했고 윤 시장이 지난 10월13일 광산구 순방에서 "시·구 간 불합리한 관행을 바로 잡겠다"고 약속했다.

또 지난 1월2일 광주시가 공식 문서를 통해 "민선6기 상생기조에 부합하는 방식과 내용으로 인사교류 협약을 개정할 의사를 밝힌 바 있다"고 공개했다.

광산구가 결원보다 많은 4급 승진 의결했다. 광산구 정원인 3급(부구청장) 결원에 대한 정당한 4급 승진의결이다.

이번 논란으로 광산구 공무원이 피해를 입는다. 광산구를 포함해 5개 구는 지금까지 충분히 피해를 입었고 이대로 가는 것이 피해를 지속적으로 재생산하는 길이다.

그동안 광주시는 결원 발생시 시는 자치구에 7급 이하 직원으로 한정해 전입을 요청하고  시 6급 결원시 자치구 6급 시로의 전입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견지해 시의 고위직 승진 '파이'를 유지하면서 이제 막 기초체력을 다진 자치구의 경력직으로만 빼가는 상황이다.

실제로 2010년부터 광산구 8급 90명 공무원이 광주시로 전출해 광산구 8급 정원(223명)의 40%를 차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