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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장이 시장인사권에 도전, 본질은 이것'

민형배 광산구청장 "광주시 고위직들 승진 욕망 억눌리자 시장과 구청장 싸움으로 왜곡"

정운석 기자 기자  2015.01.07 08:4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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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구청장 고유 인사권한인 3급(부구청장) 임용권 회복을 광주시에 요구해온 광산구에 시 고위관료들이 그동안 누려온 인사 기득권 유지를 위해 '시장의 권위 도전'으로 몰고 가는 작태에 대한 일침이 나왔다.

광산구는 그간 광주시가 3급 인사권을 행사해 자치구에 부구청장으로 임명해온 불합리한 인사관행의 개선을 요구했고 시의 입장을 고려해 3급 임용권을 양보한 대신에 4급과 맞교환하는 1대1 인사교류를 제안했다.

협의 과정에서 1대1 인사교류 시기를 6개월∼1년 내에 시행하는 양보안 제시해 물꼬가 트이는 듯했으나 시는 오히려 타 자치구보다 정년에서 불리한 3급 공무원(윤기봉)을 들이밀고 판을 얻었다.

민형배 광산구청장은 6일 광주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광주시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자치구의 인사자원과 권한을 약탈해 가는 갑질이 시 일부 고위관료들이 말하는 광주시-광산구 인사교류의 본질"이라며 이는 인사착취라고 운을 뗐다.

이어 "인사착취 목적은 시 일부 고위직들의 승진욕망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라며 "번 논란으로 시 일부 고위직의 승진욕망 실현이 부분적으로 가로 막히자 그 책임을 기초단체장에게 전가하고 시장과 구청장의 싸움으로 왜곡하고 있다"고 정리했다.

관행을 고치려는 세력과 그 관행이 준 이익을 놓치지 않으려는 세력 간의 줄다리기가 이번 논란의 본질이라는 부연도 있었다. 즉 시장과 기초단체장, 자치구 공직자들이 '치려는 세력'라면 시 일부 고위직 관료들이 '익을 놓치지 않으려는 세력'이라는 것.

민 구청장은 또 "지방자치법은 3급 기초부단체장의 인사권이 기초단체장에 있다는 점을 명확히 규정한다"며 "임명직 시대의 관행에 따라 그간 광역지자체에 양보했을 뿐이며 오래 양보하다 보니 그것이 권리인 줄 착각하고 있는 게 현재 광주시 관료들의 인식"이라고 꼬집었다.

더불어 "법적으로도 옳지 않고, 자치역량 강화에도 기여하지 못하며 형평성, 상호주의 등과 같은 상식에도 어긋난다고 봐 그간 꾸준히 문제제기를 해왔다"며 "그러나 시는 진지하게 듣지도, 검토하지도 않았으며 문제제기에 '자치구 공무원들이 우선 피해를 입을 것'이라고 협박까지 하는 실정"이라고 개탄했다.

이와 함께 "그래서 광산구는 법이 정한 고유의 인사권 행사를 원칙적인 차원에서 선언했다"며 "동시에 오래된 관행이 갑작스럽게 바뀌기는 어렵다고 봐 1:1 교류 중재안을 제시했다"고 제언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지혜로운 합의를 위해 여러 차례 대화를 시도했고 어느 정도 합의에 이르렀다"면서 "그 합의마저 시 일부 고위직 관료들이 깼다"고 그간의 협의 과정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