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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반KT 진영 설전' 유료방송 합산규제 또 무산

한숨 돌린 KT vs 한숨 쉬는 반KT…지지부진 합산규제 논란 언제까지?

최민지 기자 기자  2015.01.06 17:5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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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케이블TV·인터넷TV(IPTV)·위성방송 점유율을 합산해 점유율을 규제하는 '유료방송 합산규제' 법안을 놓고 KT와 반KT 진영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가운데 또다시 합산규제 법안 처리가 무산됐다.

6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이하 미방위)는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합산규제 법안 처리를 논의한 결과 소위원회 의견을 수렴해 내달 임시국회 때 재논의키로 했다.

이날 미방위 관계자는 "이달 중 합산규제 법안을 통과시키려 했으나 간사협의를 통해 절충안이 나오기 시작했다"며 "1월 중 의견을 수렴해 절충안을 만들어 내달 중 최우선 통과시키려 한다"고 말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유료방송 합산규제 법안에 대해 3년 일몰제로 운영한 후 다시 재논의하자는 입장을 전했다. 이에 대해 일부 의원은 정부에 구체적인 안을 가져오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 전병헌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합산규제 법안이 통과되지 못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했으나 내달까지는 기다릴 수 있다는 의향을 나타낸 것으로 전해졌다. 

전 의원은 "자꾸 법안이 지연되는 것은 법안 처리를 하지 않는 것과 동일한 효과"라며 "표결로 가도 무관하다 생각하지만 양 간사가 내달까지 처리한다 하니 한 달 정도 기다릴 수 있다"고 제언했다

합산규제 법안은 케이블TV·IPTV·위성방송 접유율을 합산해 전체 유료방송 가입가구의 3분의 1로 점유율을 규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KT는 올레tv를 통한 IPTV 서비스와 KT 자회사인 KT스카이라이프를 통한 위성방송 서비스를 보유하고 있다. IPTV는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와 마찬가지며 유료방송 가입가구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으나, 위성방송은 가입자 점유율 규제를 받지 않는다.

이에 합산규제 법안이 통과되면 점유율 규제에 따라 KT의 IPTV 및 위성방송 가입자 유치에 제동이 걸리게 된다.

합산규제 법안이 또 연기됨에 따라 KT·KT스카이라이프와 케이블TV업계·KT를 제외한 IPTV업계는 희비가 엇갈렸다. KT 진영은 시간을 다시 벌게 돼 한숨을 돌렸으나, 반KT 진영은 자꾸만 무산되는 법안 처리에 한숨만 쉬는 형국이다. 

KT스카이라이프에 따르면 현재 KT의 IPTV와 위성방송 가입자를 합하면 3분의 1 정도의 가입자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 업계는 중복가입자를 합쳐 32.8%, 중복가입자 제외 28%로 추정한다.

합산규제 법안 처리가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KT의 IPTV 및 위성방송 가입자 점유율이 3분의 1 이상을 차지하게 되면 해당 법안 내 점유율 상향 조정은 불가피하다.

이와 관련 전날 케이블TV업계는 성명서를 통해 KT의 독점 상황을 우려하며 합산규제 통과를 촉구한 바 있다.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는 "KT는 KT스카이라이프와 결합상품(OTS)으로 시장을 빠르게 점유하며 유료방송시장 점유율 상한선인 1/3을 위협하는 독보적 1위사업자 위치에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시장상황에서 법적 미비에 해당하는 유료방송시장 점유율 규제를 방치한다면 KT가 점유율규제 사각지대에 있는 위성방송을 활용, 유료방송시장 전체를 독점할 수 있게 된다"고 우려했다.

반면, KT스카이라이프는 합산규제가 시행되면 위성방송의 공공성을 침해받는다는 입장이다. 난시청 해소 등 위송방송만이 가진 특수성에도 동일규제를 적용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는 것.

KT스카이라이프는 성명서를 통해 "합산규제가 시행되면 시청자는 당장 가입을 강제 해지하거나 신규 가입에 제한받는다"며 "전국 17%에 이르는 산간오지나 도서벽지의 소외계층 가구는 시청권 자체를 박탈당할 위험에 처한다"고 설명했다.

또 "점유율 3분의 1규제 케이블TV 간 인수합병(M&A) 행위를 제한하는 소유 규제 목적인데 이를 전체 방송사업자에게 동일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