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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말부터 공공SW사업 재하도급 원천차단

미래부, 하도급 구조 개편으로 일정기준 비율 이상 하도급 제한

최민지 기자 기자  2015.01.06 15:3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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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 이하 미래부)는 공공소프트웨어(SW)사업의 하도급 구조 개편을 위해 지난달 30일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이 개정돼 오는 12월31일부터 시행된다고 6일 밝혔다.

그간 공공SW사업은 원도급자가 하도급자에게 전부 하도급을 주거나, 여러 다단계 하도급 등 무분별한 하도급 사업구조였다. 2013년 직접인건비 기준으로 조사한 결과 원수급사업자 자체수행 비중이 10% 미만인 사업은 33.3%에 달했다.

이는 SW사업 품질저하와 중소기업의 수익악화를 가져오고 개발자에게까지 열악한 근로환경을 유발시키는 등 SW산업 전반의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주요 요인으로 지적돼 왔다.

이에 따라 공공SW사업에서 원 수급사업자는 일정기준 비율(50%) 이상의 하도급을 제한받는다, 다만, PC 등 단순물품의 구매·설치와 클라우드 시스템 등 신기술 또는 전문기술이 필요한 경우 등에는 제외된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다단계 하도급 거래를 막기 위해 중대한 장애개선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재하도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했다. 

또한, 하도급자의 합리적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수급인과 원 수급사업자의 공동수급(컨소시엄) 유도 조항이 추가됐다. 하도급 제한규정 위반 사업자에 대해 발주기관의 시정 요구 및 부정당제재 조치 근거도 마련됐다.

미래부는 개정된 법률이 소프트웨어시장에서 뿌리내릴 수 있도록 올 한 해 다양한 계획을 수립·시행할 예정이다.

미래부는 수·발주자와 SW종사자 등 관계자 및 관계기관과 충분한 사전협의를 통해 SW산업진흥법 시행령·시행규칙 등을 정비하고, 3~4개 주요사업에 대해 시범 적용해 미비점을 개선할 방침이다. 더불어, 이해관계자 대상으로 제도 상담 및 교육을 강화할 계획이다. 

최우혁 미래부 소프트웨어산업과장은 "이번 개정된 법률이 시행되는 내년부터는 무분별한 하도급 구조가 근절됨에 따라 기존의 2차 하도급자는 15%, 3차 이상 하도급자는 30% 이상의 수익 증대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