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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폰 매입 뛰어든 우체국…7일부터 매입대행

전국 221개 우체국서 진행…소비자에 매입금액 즉시 송금

최민지 기자 기자  2015.01.06 12:0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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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미래창조과학부 우정사업본부(본부장 김준호)는 7일부터 전국 221개 주요 우체국에서 중고 휴대폰 매입대행서비스를 시작한다고 6일 밝혔다.

매입대상 중고 휴대폰은 △전원고장 △통화 불가능 △액정 파손 △분실·도난 기기, 이 네 가지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모든 스마트폰 기종이다. 폴더폰의 경우 성능·기종과 상관없이 모두 매입한다.

매입가격은 스마트폰의 경우 △강화유리 파손 △와이파이(Wi-Fi) △카메라  △화면잔상 포함 4가지 요건과 기종을 고려해 결정된다. 폴더폰은 1대당 1500원을 판매자에게 보상한다. 매입금액은 매매계약서 작성 후 즉시 판매자 입금계좌로 송금된다.

이와 함께 제휴사는 인증된 데이터 삭제 솔루션으로 휴대폰에 저장된 개인정보를 완전 삭제해야 한다. 판매한 고객이 삭제 처리된 개인정보 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이메일로 인증서를 발송해야 한다.

또한, 우정사업본부는 분실·도난 휴대폰 유통을 사전 차단하기 위해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에서 운영 중인 '이동전화 단말기 자급제' 사이트를 활용, 우체국 직원이 현장에서 분실·도난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도록 했다.
   
중고 휴대폰 판매를 원하는 고객은 우체국 방문 때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미성년자인 경우 △본인 신분증(학생증) △가족관계증명서류 △법정대리인 동의서(인감 날인) △법정대리인 인감증명서 △법정대리인 신분증을 지참해야 하며, 부모(법정대리인) 동의 없이 행해진 미성년자 계약은 민법에 따라 무효 처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