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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 세 달' 가입자수 회복…중·저가요금제↑

최초 가입 요금제 평균 14.3% 감소…알뜰폰 증가

최민지 기자 기자  2015.01.06 10:4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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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이하 단통법) 시행 3개월만에 일평균 가입자 규모가 단통법 시행 이전 수준 이상으로 회복됐다.

6일 미래창조과학부(이하 미래부)와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일평균 가입자수는 6만570명으로 지난해 1~9월 일평균의 103.8%를 기록했다. 

단통법 시행 이전인 지난해 1~9월 일평균 가입자 수는 5만8363명으로 나타났다. 단통법이 시행된 10월에는 3만6935명까지 급감했으며 11월에는 5만4957명으로 회복세에 돌입했다. 

미래부 측은 "신규·번호이동·기기변경 등 가입유형에 따른 지원금 차별이 없어져 번호이동 비중은 38.9%에서29.7%로 감소하고, 기기변경 비중은 26.2%에서 41%로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단통법 시행 이전인 지난해 9월과 단통법 시행 후인 12월을 비교했을 때 6만원대 이상 고가요금제 비중은 37.2%에서 14.8%로 급감한 반면 중·저가 요금제는 증가했다. 4만~5만원대 요금제는 17.8%에서 30.6%로, 3만원대 이하 요금제는 45%에서 54.6%로 늘어난 것.

소비자가 최초 가입 때 선택하는 요금제의 평균 수준 또한 지난해 7~9월 4만5155원에서 12월 3만8707원으로 14.3% 줄어들었다. 

미래부 측은 "높은 지원금을 미끼로 고가요금제에 가입시켜 최소 3개월 이상 유지하게 하는 행위가 금지됨에 따라 소비자가 가입 때부터 자신에 맞는 요금제를 선택하고 있다"고 제언했다.

이와 함께 알뜰폰 가입자는 지난달 말 기준 458만명으로 전체 이동통신 가입자의 약 7.9%를 점유해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다. 지난해 9월부터 11월까지 알뜰폰 가입자 증가율은 8.3%였지만 같은 기간 이통3사 가입자는 0.1% 감소했다.

또한, 법 시행 이후 총 31종 단말기의 출고가 인하가 있었고 이 중 △G3 beat △아카 △갤럭시 알파 등 출시 3개월 내외 최신 단말기의 출고가 인하도 이뤄졌다. 

미래부 측은 "공시 지원금도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동일 단말기에 비슷하게 책정되던 지원금은 이통사별로 차별화되는 현상과 저가 요금제의 지원금 수준도 높아지고 있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