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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화재 '내생애안심상해보험' 출시

보이스·메신저피싱 손해보상…실직 때 90일 한도 구직급여 지급

정수지 기자 기자  2015.01.05 18:2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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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동부화재는 '내생애안심상해보험'을 출시했다고 5일 밝혔다. 

동부화재 내생애안심상해보험을 가입한 고객은 △일반 △대중교통 △업무 △레저활동 중 사망 및 후유장해 때 최대 5억원까지 보상 받을 수 있다. 또, 사고로 인해 직장을 잃었을 경우 구직급여 일당을 90일 한도로 하루에 1만원씩 지급받는다.

특히 이 상품은 보이스피싱뿐 아니라 메신저 피싱 손해까지 최대 100만원을 보장한다. 사회적으로 보이스 및 메신저피싱 피해가 확산되면서 고객들의 불안감을 해소해 줄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한 것. 

또한 이 보험은 일상생활에서의 법률 및 생활비용 전반에 대한 보장을 강화했다. 변호사보수액 최대 1500만원, 인지액 및 송달료는 최대 500만원 한도 내에서, 형법에 의한 과실치사상벌금액은 1사고당 700만원, 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상벌금액은 1사고당 2000만원 한도로 실손 보상해준다. 

이 보험은 만 18세부터 80세까지 가입이 가능하며 △5년 △10년 △15년 △20년 △25년 △30년 중 본인의 경제활동 사이클에 맞게 보험기간을 선택할 수 있다. 또, 상해 50% 이상 후유장해 때 잔여기간의 보장 보험료를 납입 면제해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