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제이엠피(대표 손경수)는 13일 이노비츠아이엔씨(구, 정소프트, 대표 김용열) 및 인컴아트테크놀러지(대표 정덕량)와 네오웨이브 주식에 대한 권리 및 의결권 양도 계약서를 체결했다고 밝히며, 의견거절 사유로 제시되었던 불확실성이 해소됨에 따라 한영회계법인에 재감사를 요청했다고 전했다.
계약서와 합의서에 따르면 제이엠피는 법적 분쟁중에 있던 네오웨이브 주식 200만주에 대한 권리를 인컴아트테크놀러지에 양도하고, 2006.12.31 기준 제이엠피 보유 네오웨이브 주식 116만주에 대한 의결권을 이노비츠아이엔씨에 위임한다는 내용이다.
계약서상의 인컴아트테크놀러지 대표이사 정덕량은 이노비츠아이엔씨와 인컴아트테크놀러지의 최대주주로서 이노비츠아이엔씨와 제이엠피간의 네오웨이브 주식 분쟁의 종결을 위해 일체의 권리를 양도받아 양도대금 40억원을 2007년 4월 30일까지 제이엠피에 지급키로 합의했다.
현재 제이엠피는 상장폐지결정에 따라 4월 13일부터 23일까지 정리매매를 앞두고 있으나, 금일 체결된 계약을 기반으로 재감사 요청이 받아들여 질 경우 4월 16일로 예정된 심문 기일에 코스닥상장폐지금지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질 확률이 높아지게 된다.
이에 관해 제이엠피의 손경수 대표는 "상장폐지 사유가 네오웨이브 주식에 대한 불확실성인 만큼 그 사유를 해소하고 주주와 기업이 모두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했다."고 전하며, "이노비츠아이앤씨와 인컴아트테크놀러지의 권리양도 대금 약속이 지켜지는 한 네오웨이브에 관한 경영권 분쟁은 종결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