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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 눈 뜨고 코 베이는 '자동차 보험사기' 대처법

정수지 기자 기자  2015.01.05 15: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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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자동차 보험사기가 날로 늘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10년부터 지난해 상반기까지 손해보험사 보험사기 적발액수 1조7581억원 중 자동차 관련 액수는 1조1751억원(66%)에 이릅니다.

연도별 자동차 보험사기 적발액수는 △2010년 2290억원 △2011년 2408억원 △2012년 2737억원 △2013년 2821억원 △2014년 상반기 1493억원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적발인원의 경우 지난해만 3만명이 넘는 것으로 조사돼 생명·손해보험 사기 총 적발인원(4만714명)의 74.4%를 차지했는데요. 자동차 보험사기의 유형은 △고의 자해 △법규위반차량 고의사고 △고의 추돌유도 △손목 치기 등으로 다양합니다. 

특히 뺑소니 전문 자동차 보험사기단은 주로 법규위반 차량에 가벼운 접촉사고를 낸 후 대형 사고나 뺑소니 사고로 위장해 고액의 합의금과 보험처리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 나도 모르는 사이 가해자인 동시에 피해자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같은 자동차 보험사기를 대처하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사고가 발생하면 즉시 보험회사에 사고 접수해야 합니다. 정식적인 루트를 통해 접수하면 피해를 줄일 수 있고 사고 조사 과정에서 사기 전과가 발견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사고 현장과 충돌 부위를 사진으로 촬영해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목격자를 내세워 책임 과실을 전가하는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것인데요, 무엇보다 증거 확보가 중요합니다. 사고 차량 탑승자와 목격자를 반드시 확인하는 것도 필요한데 유리한 진술을 위해 탑승자나 목격자를 추가하거나 바꾸는 경향이 있어 반드시 사전에 확인해 이런 시도를 방지하는 것이죠.

상대방이 주장하는 사고 과실에 대해 무작정 인정하지 말아야 합니다. 면허증이나 자동차등록증, 과실을 인정하는 확인서 작성 등을 강요할 경우 단호하게 거부해야 하는데요, 자동차 수리 때는 정비 점검 견적서 및 내역서 확인은 필수입니다.
 
수리내역이 적절한지 확인해서 과도한 비용청구를 방지해야 합니다. 현행 자동차관리법상 정비업체는 정비 의뢰자에게 정비 전후로 내역서를 발급하게 돼있습니다.

아울러 병원은 보험회사 지정병원이나 제3의 병원을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기꾼들은 주로 사전에 공모한 진단서 발급이 쉬운 병원을 이용해 치료비를 과장하는 까닭이죠. 만약 자동차 보험범죄로 의심되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의 '인터넷 보험범죄 신고센터' 또는 손해보험협회의 '보험범죄 신고센터'를 통해 사고 접수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보험사기 사전예방을 위해서는 운전자들이 교통법규를 잘 지키고 자동차 접촉사고 때 교통사고 처리절차를 잘 숙지하는 것이 선행돼야 합니다. 교통법규를 위반한 차량이 보험사기범들의 표적이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해 운전자는 과속하지 않고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차량속도에 맞게 유지해야 합니다. 더불어, 후진하는 경우에는 충분한 시야확보가 되지 않는 만큼 사전에 차량 후면에 장애물 또는 사람이 있는지 살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