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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체결·보험금청구, 분쟁 피하려면?

금감원, 불완전판매 기간 내 계약 취소, 만기환급금 확인 필수

김병호 기자 기자  2015.01.05 13:5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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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금융감독원이 생명보험 분쟁유형을 발생단계별로 짚어 피해 및 불필요한 분쟁을 줄이기 위해 나섰다.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5일 지속·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분쟁의 발생원인, 주요내용을 분석해 보험소비자 유의사항을 마련, 홍보한다고 밝혔다.

분쟁 유형별 유의사항은 △보험모집 단계 △보험금청구 단계 △만기환급금지급 단계 등으로 분류해 소비자의 이해를 돕고 있다.

보험모집 단계 분쟁에 대해 금감원 관계자는 "아직까지 지인(보험설계사)을 통한 보험판매가 여전히 많고, 대부분 보험계약자가 보험약관 및 용어 등을 제대로 이해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모집단계에서 중요한 것은 제대로 알지 못한 채 형식적으로 실시한 보험계약자의 청약서·상품설명서 상 자필서명 및 모니터링 전화의 답변이라도 그 법률적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는 점이다.

이에 금감원은 청약서 등 자필서명, 전화모니터링 답변 전에 반드시 관련내용을 꼼꼼히 숙지하고, 이해가 부족할 경우 추가 설명을 요구한 후 확인할 것을 부탁했다.

불완전판매의 경우 보험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로부터 15일(통신판매 계약은 30일) 이내에 그 이유와 상관없이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청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약관 및 청약서부본 미수령, 자필서명 미실시, 상품부실설명 등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이처럼 불완전판매와 관련 보험회사와 불필요한 분쟁을 피하려면 일정한 기간 이내에 보험계약의 청약을 철회하거나 보험계약을 취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보험금 청구부분에서는 자택 및 통원치료 가능 등으로 약관상 '입원'에 해당되지 않거나, 입원 시 치료내역이 '암의 직접치료'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암 입원보험금 지급에 제한을 받을 수 있다.

더불어 만기환급금(배당금) 지급에 관해서는 보험만기가 도래하기 전, 약관에서 정한 만기환급금 적립방법, 실제 지급(예상)금액 등을 확인해야 보험회사와의 불필요한 분쟁을 피할 수 있다는 제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