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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등산국립공원 '왕다람쥐꼬리' 특별보호구역 지정

장철호 기자 기자  2015.01.05 13:4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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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국립공원관리공단 무등산국립공원사무소(소장 안시영)는 지난해 12월31일 희귀식물 왕다람쥐꼬리 서식지 보호를 위해 약 14만2900㎡를 특별보호구역으로 지정했다고 5일 밝혔다.

국립공원 특별보호구역은 자연자원조사 및 모니터링을 통해 발견된 법정보호종 및 중요 동·식물 자원의 서식지를 특별 관리해 공원 자원 및 생태계를 보전하고자 해당 지역을 보호구역으로 지정·관리하는 제도다. 자연공원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에 의거 일정 기간 대상지의 출입을 금지하게 된다.(야생생물 서식지 20년)

이번에 특별보호구역 지정 지역은 광주광역시 북구 금곡동 산 1-3, 1-4번지 일원으로, 희귀식물인 왕다람쥐꼬리를 비롯해 백작약, 무등산 깃대종인 털조장나무 등이 서식하고 있다.

왕다람쥐꼬리는 국가적색목록 위기종(EN), 산림청 희귀식물(EN), 식물구계학적 특정식물 Ⅴ급에 해당되는 식물이며 개체수가 전국에 100개체 미만으로 매우 적어 자생지 보전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금곡동 산 1-3, 1-4번지 일원은 2033년 12월31일까지 특별보호구역으로 지정·관리돼 출입금지 관리가 강화되며(탐방로 제외), 출입금지 위반자에게는 자연공원법 제86조 제2항에 의거 3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남태한 무등산국립공원사무소 자원보전과장은 "이번 특별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자연생태계가 잘 보전돼 동·식물 서식환경이 매우 양호한 곳"이라며 "무등산에 서식하는 희귀식물이 잘 보전될 수 있도록 탐방객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