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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지니어링 서비스 개방, FTA효과 있나?

해외시장 점유율 42% : 0.2%, 기술수준 미국의 60%

박광선 기자 기자  2007.04.13 08:4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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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과기부가 추진한 엔지니어링 서비스 개방이 FTA 효과를 볼 수 있는지 의문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의 김영선 의원(경기 고양 일산 서구)이 분석한 자료에 의하면, 엔지니어링 서비스 부문은 미국과의 격차가 ‘협상’ 수준을 넘을 정도. 따라서 FTA를 통한 경제적 효과를 기대하기에 어려움이 많다는 것이다. 

실제로 2005년 말 현재 신고된 엔지니어링 업체는 3,037개. 규모면에서는 20인 이하의 중소형업체가 전체의 79%를 차지하고 있어 한국의 엔지니어링 산업구조는 영세형이다. 게다가 엔지니어링 기술인력의 질적 측면에 있어서도 2005년말 현재 53,727명 중 기술사 자격증 소지자는 8%에 불과하다. 또한 2004년 현재 국내 엔지니어링산업이 전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0.65% 정도로 미국(0.9%)에 비해 시장규모 또한 열악한 상황이다. 

서비스별 편중도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본설계분야의 경우 1995년 12,000여건에서 2004년 20,000여건으로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나 감리, 구매․조달, 평가․분석․자문 등의 분야에서는 1,000건대 또는 5,000건대에서 10여 년간 정체상태를 보이고 있다. 기술시장 또한 서울 및 수도권 지역이 전체의 약 58%를 차지하고 있어 지역편중 현상도 나타난다. 

하지만 미국은 다르다. 2005년 엔지니어링 서비스 산업의 2005년 총 생산액은 약 148조원으로 한국의 약 30배에 달하며, GDP비중 0.9%의 132조원의 시장규모를 가지고 있다. 아울러 2005년 현재 엔지니어링 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미국내 업체수는 152,000개로 한국의 약50배이며, 종사자수는 98만명에 이른다. 특히 FTA로 인해 더욱 키워져야할 부분이 해외수주 인데, 한국의 해외수주 동향을 보면 2001년 약 9,000억원을 정점으로 중국, 인도 등 후발주자에 밀려서 지속적으로 수주실적이 감소하고 있는 상황인데 반해, 미국의 경우 2005년 수출 약 20조원, 수입 4조원의 무역수지를 나타내 산업 매출액의 약 14%정도를 해외에서 수주하였다. 

더욱이 미국은 엔지니어링의 분야에 있어서도 고부가가치 영역에 해당되는 타당성 조사, 기본설계, 구매․조달 등의 분야를 중심으로 시장이 형성되고 있어(인프라 설계 55%, 환경설계 15%, 기술컨설팅 15%, 산업 공정 및 장비 설계 8%, 인프라 관리 8%) 한국의 중소업체 40%를 차지하고 있는 설계분야와 중첩되는 부분이 많다.

특히 전세계 200대 엔지니어링 기업 가운데 미국 기업수는 85개로 전체의 43%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들 기업들이 해외에서 획득하는 매출액 규모만도 해도 전체 해외시장의 42% 정도인 10조원에 이르고 있어, 글로벌 시장에서의 미국기업들은 거의 과점이나 다름없는 상황이다, 그런데 한국의 점유율은 2003년 현재 0.2%에 불과한 것이 현실이다. 

한편 양국간 엔지니어링 서비스 경쟁력을 비교해보면, 우리나라 엔지니어링서비스 기업들의 경우, 일부 기술영역을 제외하고는 프로세스 라이센스, 시스템엔지니어링, 설계, 감리, 사업, 기획 및 관리 등 핵심기술에 대한 기술수준이 선진국 대비 60%수준에 불과하다. 그 결과 인천국제공항, 경부고속전철 등 대형프로젝트의 경우 기본설계, 감리, 사업기획 및 관리 등 핵심기술은 선진국 업체에 의존하여 수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미국 연방정부, 주정부 등의 정부조달 분야에서 해외기업들이 입찰하여 낙찰을 받기는 대단히 어려운 상황이다. 연방정부를 비롯하여 41개주(2001년 현재)에서 시행되고 있는 수주방식에 의하면, 입찰자들은 기술능력, 보증 등을 포함한 가격경쟁을 해야 하는데 앞서 미국기업의 기술력을 볼 때 해외기업들, 특히 기술력 수준 60%의 한국은 당연히 상대적인 열위에 놓일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한편 더욱 우려되는 점은 미국은 현재 엔지니어링서비스 공급자 자격취득을 위한 요건으로 대부분의 주에서 시민권 혹은 영주권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국내 거주 및 현지법인 설립의무를 부과하고 있어 외국기업 및 외국인의 미국내 자유로운 경제활동에 큰 제약으로 작용하고 있다. 

아울러 공사보증제도의 존재로 미국연방정부 및 주정부가 발주하는 공공 건설 프로젝트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일정수준 이상의 신용을 평가받아야 하고, 이와 더불어 보증인에 의한 보증이 필요하다. 재정능력과 수주실적이 뛰어날수록 보다 신용이 좋은 보험회사를 보증인으로 만들 수 있고, 이는 공공입찰에 크게 유리하게 작용함을 인식한다면 당연히 국내업체 보다는 현지 업체가 보증, 곧 신용과 수주획득에 용이하다.

그런데 이러한 사항이 미국 과기대표와의 협상을 통한다고 해도, 명백한 결론이 난다라는 보장이 없다. 즉 미국은 각 주별로 엔지니어링 서비스업에 대한 기준이 다르다는 것으로, 가령 국내 기업 및 기술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뉴욕주의 경우, 엔지니어링 면허법은 전문엔지니어 자격요건에 시민권자 및 영주권자 조항을 명시하는 한편, 이에 따른 면제조항을 마련, 다소의 융통성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캘리포니아주의 경우 법제상으로 국적을 제한하는 조항이 들어있지는 않으나 주내 거주 및 현지법인 설립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비록 서비스 협정문에 주정부의 진입 제한에 따른 문제발생시 워킹그룹에서 논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고 해도, 주와 문제가 생길 때마다 논의를 한다는 것은 신속하고 효과적인 시장진출이라는 기업의 입장에서는 매우 불합리하며, 자칫 경쟁 현지기업에 주도권을 내줄 여지를 주는 지점이다. 특히 현지 엔지니어링 관련 법인이 거의 전무한 것을 감안한다면, 이를 통해 FTA효과를 창출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김영선 의원은 “시장개방도 중요하지만, 이러한 비교치를 놓고 볼 때 엔지니어링 분야는 ‘협상’분야가 아니라 그냥 ‘주는’분야, 즉 희생옵션 중 일부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다”며, “이런 상황에서 국내산업 보호규정, 진입장벽 등이 존재한다고 해도 어느 정도 기능을 발휘하겠는가? 한마디로 중소영세업체를 ‘정리’하는 의미인 것 같다”고 지적하고, “이것은 FTA보다는 현실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엔지니어링 서비스의 양극화를 제도화하는 것이다. 향후 이어질 워킹그룹 회의에서 반드시 이러한 부분을 고려하여 회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