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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정보제공사업자, 구직자에 필요 정보 꼭 제공해야

장하나 의원, 근로조건 보호 위한 직업안정법 개정안 통과

김경태 기자 기자  2015.01.05 10:3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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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지난해 12월29일 국회 본회의에서 환경노동위원회 대안으로 상정된 '직업 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면서 구직자들의 근로조건이 개선됐다. 

이번 개정안 중에는 최저임금에 미달하거나 구인자의 신원이 확실하지 않은 구인정보는 제공할 수 없게 하는 내용이 대안에 반영돼 통과됐다. 

이와 관련해 장 의원은 "원안대로 모두 통과되지 못했지만 구직자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던 직업정보제공사업자들을 고용노동부가 관리·감독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장 의원이 제출한 '직업안정법 일부 개정법률안' 원안은 지난 2013년 12월22일 국내 최대 직업정보제공사업자인 '알바천국'과 청년세대의 노동조합인 '청년유니온'이 함께 구직자 2053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55.8%가 명시된 근무조건과 달랐다는 결과를 위시해 지난해 1월10일 발의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직업안정기관을 비롯해 직업정보제공사업자들이 △업무내용 △임금 △근로시간 △고용형태 △근무 지역 및 장소 △채용 인원 △채용기간을 구체적으로 명시해 구직자가 정확한 정보를 알고 취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또 최저임금에 미달하거나 구인자의 신원이 확실하지 않은 구인정보는 제공할 수 없게 하고 이를 위반할 때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의무사항으로 규정하려 했다. 

장 의원은 "구인자인 기업들을 구직자에게 요구하는 정보만큼 구직자들에게도 자신이 일하고자 하는 사업장의 근로조건을 정확히 알 수 있어야 한다"며 "앞으로 명시된 근무조건과 실제조건이 다른 경우, 고용노동부가 철저히 관리감독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후에도 구직자들의 인권과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법제도 개선 및 사회적 해결을 위한 노력들도 계속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