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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기당 4차례 이상 대학등록금 '분할납부' 확대

장학금 받아도 분할납부제 범위 포함돼…올해부터 시행

최민지 기자 기자  2015.01.01 16:3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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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대학등록금을 나눠 지급하는 '분할납부제'가 확대된다. 장학금을 받는 학생도 분할 납부가 가능하다. 교육부는 올해부터 대학등록금 분할납부제 활성화 방안을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장학금을 받는 학생은 분할납부제 범위에 포함된다. 지금까지는 장학금을 받는 학생은 분납 대상에 제외되는 경우가 많았다.

또, 교육부는 분할납부를 학기당 4차례 이상으로 설정해 매달 1차례 납부가 이뤄지도록 유도하고 수납창구뿐 아니라 온라인 납부를 확대키로 했다.

이러한 교육부의 분할납부제 활성화 방안은 권고사항으로 제시된다.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대학들의 참여율이 저조할 것이라는 지적을 제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