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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보험상품 청약철회비율·소송건수 공개

2017년부터 금리 하락하면 저축성보험 사업비 하락

이지숙 기자 기자  2014.12.31 14: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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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내년부터 보험상품의 청약철회비율, 보험사 소송건수 등이 비교공시 항목에 추가된다. 2017년부터는 금리하락 때 저축성보험 사업비도 함께 감소하도록 해 저금리에 따른 소비자 부담을 경감시키기로 했다.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을 공포, 관보게재 등의 절차를 거쳐 31일부터 순차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보험계약 및 보험금 지급관련 비교공시가 강화된다. 보험상품의 청약철회비율, 보험사 소송건수 등을 공시해 소비자들이 상품가입 때 참고할 수 있도록 했다.

저축성보험 상품구조도 개선된다. 금리하락 때 저축성보험 사업비도 함께 감소하도록 해 저금리에 따른 소비자 부담을 덜어주기로 한 것. 단, 보험사의 사업비 감소 효과와 2015년부터 예정된 모집수수료 분급비중 개선일정을 고려해 2017년부터 순차적으로 시행된다.

연금저축보험 해약환급금 계산 때 모집인에게 선지급된 수수료 명목 등으로 공제되는 표준해약공제액 한도도 향후 명확히 설정해야 한다.

또한 금융위는 보험사에 적정 책임준비금이 적립될 수 있도록 시중금리 추이를 반영해 표준이율 산출 방식을 변경한다. 재무건전성이 양호한 보험사는 표준이율을 0.25%p 높게 적용 가능하도록 해 건전한 보험료 경쟁도 유도할 예정이다.

공시이율 조정범위는 확대해 보험사 재무건전성과 환급금 경쟁 측면의 자율성을 높였으며 보험사의 지급여력기준은 2016년까지 단계적으로 강화하기로 했다. 

단체실손의료보험의 중복 가입을 막고자 개인실손의료보험은 보험협회, 단체실손의료보험은 보험요율산출기관에 정보를 집중시키기로 했다.

이 밖에도 앞으로 보험사가 자회사로 사무투자전문회사(PEF) 지분 30% 이하를 취득하는 경우 별도의 신고 없이 자회사로 소유할 수 있도록 절차가 개선됐다. 자회사 채무보증 요건 확인을 위한 자료제출 의무도 삭제됐다. 해외점포의 경영실태평가 유예기간은 현행 2년에서 5년으로 연장된다.

유병자, 고령자 등을 위한 보험상품 출시를 지원하기 위해 보험상품 안전할증률은 현행 30%에서 50%로 상향 조정했다. 안전할증률은 보험사가 보험료를 책정할 때 예상되는 손실률을 감안한 보험료에 추가할 수 있는 금액의 범위다.

단, 금융위는 보험료 인상요인이 소비자에게만 전가되지 않도록 예상보다 손실이 크지 않을 경우 보험사와 계약자가 사후정산하는 방안도 함께 마련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