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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근로자 고용보험신고 '모바일 앱'으로 가능

건설·소상공인용 구성…사업주·근로자 편의 제공

추민선 기자 기자  2014.12.31 10:2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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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는 오는 2015년 1월부터 스마트폰을 통해 일용근로자 고용보험신고를 할 수 있는 '모바일 앱'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30일 밝혔다.

일용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는 매월 15일까지 '근로내용 확인신고서'를 서면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제출해야 한다. 이는 사업주 입장에서는 입·이직이 빈번한 일용근로자별 일일 근로내용을 관리하고 제때 신고하는 것이 큰 부담이었으며, 근로자는 사업주가 제때 제대로 신고하지 않으면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는 등 피해를 입을 수 있었다.

'모바일 앱' 기반 서비스가 도입되면 사업주는 간편하게 고용보험 신고를 할 수 있고, 근로자는 실업급여 수급권을 두터이 보장받을 수 있게 된다. 일용근로자 고용보험 모바일 앱은 '건설 고용보험 모바일 앱'과 '소상공인용 모바일 앱' 두 가지로 구성된다.

'건설 고용보험 모바일 앱'은 GPS를 기반으로 하는 '앱'으로 근로자가 건설현장에서 본인의 스마트폰으로 출근내용을 신고하면 신고내용이 본인의 스마트폰과 고용보험홈페이지에 저장된다. 사업주는 월 1회 '모바일 앱'을 통해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저장된 근로내용을 확인한 후 이를 확정·신고하면 된다.

또한 '소상공인용 모바일 앱'은 영세 사업주가 '모바일 앱'을 통해 일용근로자의 출근내역을 관리하고 이를 월 1회 신고하면 된다.

모바일 앱 서비스를 희망하는 사업주는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되며, 홈페이지를 통해 상세 안내서 및 앱 설치 매뉴얼을 안내받을 수 있다.

문기섭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관은 "일용근로자 고용보험 '모바일 앱'은 최신 IT기술이 접목된 신고방식으로 사업주와 일용근로자 모두에게 편익이 돌아가는 제도"라며 "보다 많은 사업주와 근로자가 이용하기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