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 EZViwe

고용노동부, 상습 체불업주에 '신용 제재' 강수

김경태 기자 기자  2014.12.31 10:17:52

기사프린트

[프라임경제] 고용노동부는 상습체불사업주에 대해 명단 공개와 신용제재를 한다고 31일 밝혔다. 

명단공개 체불사업주는 총 183명이며 이들은 2013년 8월31일 기준, 이전 3년 이내 임금체불로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되고 기준일 이전 1년 이내 체불 총액이 3000만원 이상인 사업주가 대상이다.

신용제재 대상자는 총 290명이며 형사처벌 기준은 같지만 기준일 이전 1년 이내 체불 총액이 2000만원 이상인 사업주를 대상으로 했다. 

고용노동부가 체불사업주에 대한 체불금액을 조사한 결과, 명단공개 대상자의 평균 체불금액은 3년간 약 7728만원이었으며, 신용제재 대상자는 6166만원이었다. 또 명단공개 대상자 중 33명과 신용제대 대상자 37명은 1억원 이상 체불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장 규모별로는 3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이 대부분으로 명단공개 162명, 신용제재 264명이었으며, 명단공개 대상자 중 4명과 신용제재 4명은 100인 이상 사업장이었다. 

이에 대응해 고용노동부는 이들에 대해 엄중 처벌키로 했다. 명단공개 대상자 183명은 신용제재와 함께 △이름 △나이 △주소 △사업장명 △소재지 등 개인정보와 '3년간 임금 등 체불액'을 관보에 게재하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및 지방고용노동관서 게시판 등에 2017년 12월30일까지 게시한다. 

이어 신용제재 대상자 290명은 △성명 △상호 △주소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등 인적서항 및 '임금 등 체불액'이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전국은행연합회)에 제공돼 2021년12월30일까지 7년간 신용관리 대상자로 등재되며 금융기관의 신용도 평가에 영향을 받는다. 

권혁태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관은 "상습 체불사업주에 대한 명단공개와 신용제재를 통해 사업주의 임금체불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질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임금체불 예방을 위한 각종 제도개선 및 권리구제지원 강화 등을 통해 근로자들이 임금체불 걱정 없이 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명단공개 및 신용제재를 받는 체불사업주가 체불임금 청산 등의 이유 삼아 명단공개 및 신용제재 대상에서 제외해줄 것을 요청할 경우,임금체불정보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명단공개 및 신용제재 대상자 명단에서 삭제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