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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분규 직권중재로 결판난다

중노위 본교섭 끝내 결렬 합의점 타결 실패

최봉석 기자 기자  2005.12.27 02:4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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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대한항공 노사가 중앙노동위원회의 자율교섭 마지막 날인 26일 본교섭에서도 합의점을 찾는데 끝내 실패했다.

지난 11일 정부의 긴급조정권 발동 이후 대한항공 노사는 임금인상안을 놓고 본교섭을 포함해 모두 17차례 교섭을 벌여왔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대한항공 노사는 26일 오전 10시부터 중앙노동위원회에서 본교섭을 열어 협상을 벌였지만 오후 6시20분께 양쪽의 의견이 절충되지 않아 교섭이 결국 결렬됐다.

이날 교섭 결렬은 그동안 사측이 ‘노조가 회사측의 안을 수용해줄 것’을 요구해왔고, 노조측은 ‘사측이 직권중재에만 기대고 있다’고 반발해왔던 점을 미뤄봤을 때 당연한 결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중노위 관계자는 “노사 양측의 자율 대화를 유도했지만 결국 입장차이를 좁히지 못했다”고 아쉬워했다.

26일 본교섭은 지난 20일 열린 제16차 교섭과 마찬가지로 조종사노조는 3.5% 인상안을, 사측은 중노위 조정안인 2.5% 인상안을 제시했는데 끝내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양쪽은 평행선만 달렸다.

이날 교섭과 관련해 노조측은 “자율 타결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으나 회사는 무성의로 기존의 안을 끝까지 유지하는 등 타결의 의지가 전혀 없었다”고 전했다.

대한항공 노사의 본교섭이 이처럼 결렬됨에 따라 중노위는 27일부터 ‘강제조정’안을 마련하게 된다. 즉 내년 1월10일까지 15일 동안 직권중재에 회부한 뒤 강제조정 성격인 ‘중노위 직권중재’를 통해 분규를 해결할 가능성이 높아진 것이다.

만약, 강제교섭 15일까지 포함해 총 30일에 걸쳐 진행되는 대한항공 노사 교섭에서도 합의가 안될 경우 정부가 정한 중재안이 강제로 효력을 발휘하게 된다.

지난 8월 긴급조정권이 발동됐던 아시아나항공 분규의 경우, 자율교섭에 실패해 30일에 걸친 조정기간을 모두 채운 뒤 중노위의 강제조정을 받았던 점을 미뤄봤을 때, 대한항공 조종사노조 분규 역시 30일간의 조정기간을 다 채울 것을 예상되고 있다.

문제는 노동부의 긴조권 발동이 신홍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의 동의 속에서 감행됐다는 대목. 이 때문에 노조측이 마지막까지 사측의 입장을 수용하지 않을 경우 중노위는 결국 사측의 입장으로 강제 조정안을 내놓을 확률이 높아, 자칫 노조의 반발이 우려된다.

이런 가운데 어느 한쪽의 입장 변화나 향후 교섭에서의 의견 조율을 통한 극적인 협상 타결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도 제기되고 됐다.

지난 69년 대한조선공사(현 한진중공업)와 93년 현대자동차 분규의 경우는 모두 긴급조정권 발동 직후 노사 사이에 자율적으로 타결돼 강제 중재까지는 이르지 않았다.

그러나 대한항공의 경우, 정부의 긴급조정권 발동 언급 직후부터 노사협상에서 노조측의 거듭된 수정안 제시에도 불구하고 사측이 전혀 수정안을 제시하지 않았던 점을 감안한다면, 이 같은 관측 역시 설득력을 얻지 못하고 있다.

한마디로 대한항공 노조가 노동조합으로서 역할과 의무를 포기해야만 임금협상이 정상적으로 타결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에 대해 대한항공측은 “타 직종의 직원들과의 형평성과 처우에 있어 차별을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면서 “그렇기 때문에 회사는 임금협상에서 마지막까지 기본급 2.5% 인상안 입장을 지킨 것”이라고 말해 노조와의 협상에서 양보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