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오는 31일 종료되는 중고폰 선보상제의 연장유무가 결정되지 않은 가운데, SK텔레콤과 KT가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에 LG유플러스 중고폰 선보상제 조사를 요청했다.
30일 방통위는 이동통신3사 정책협력부문 상무급 관계자들과 중고폰 선보상제의 이용자 보호 대책 관련 회의를 열었다.
이와 관련 방통위 관계자는 "SK텔레콤과 KT가 LG유플러스 중고폰 선보장제 관련 조사를 해달라고 했다"며 "이용자 피해를 일으키고 고객 간 중요사항인 요금 추가 납부 등에 대해 미리 알리지 않고 계약을 하는 등, 중요사항이 결여된 계약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추후 사업자 신고가 들어오면 내부 검토를 통해 조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KT 관계자는 "당장 신고한 것은 아니며 추후 방통위에서 위법성이 있다고 판결을 내리면 그때 정식으로 고발하는 것을 내부 검토 중이다"고 설명했다.
방통위와 이통3사는 이날 오후 3시부터 1시간가량 회의를 진행했으나 확정된 이용자 보호 대책을 결정하지 못했다. 방통위는 이통3사에 명확한 이용자 보호대책을 재주문한 상태다. 이통3사가 미흡한 대책을 또다시 가져왔기 때문.
방통위 관계자는 "이용자 보호대책을 강화해 시행할 것을 통보했다"며 "회의에서 이통사들은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고 전했다.
업계에 따르면 LG유플러스는 프로그램 연장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반면, SK텔레콤과 KT는 프로그램 종료도 검토하고 있다. 한 사업자라도 프로그램을 진행한다면 다른 사업자 또한 따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칼자루는 LG유플러스가 쥐고 있는 셈이다.
이와 관련 LG유플러스 고위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연장 유무를 논의하고 있고, 현재 중고폰 선보상제 관련 후속광고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고객 보호 부분에서 부족한 점이 있다면 보완하는 동시에 기존 가입자에 대한 보호 정책도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한편, 중고폰 선보상 제도는 18개월 사용 후 단말 반납조건 아래 해당 단말의 미래 중고폰 가격을 미리 측정해 선지급하는 프로그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