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내년 하반기부터 단종손해보험 제도가 도입돼 마트 등 유통사에서 특정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며 보험을 판매할 수 있게 된다. 보험모집 질서를 저해하는 보험설계사의 퇴출을 유도할 수 있는 시스템도 구축된다.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보험업법·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30일 밝혔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단종손해보험대리점과 단종손해보험설계사 제도가 도입된다.
이는 특정 재화나 용역 제공을 본업으로 하는 자가 본업과 관련된 보험계약의 체결을 대리할 수 있는 제도다. 즉 마트에서 고가 전자제품을 판매하며 해당 상품에 대한 보험을 판매할 수 있는 것.
금융위는 단종손해보험대리점 및 설계사는 본업에 대한 전문성을 갖고 이와 연계된 1~2개의 보험상품을 모집하는 점을 고려해 일반 보험대리점 등에 비해 등록 요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단종손해보험대리점은 불완전판매 방지 가능성 등 도입의 용이성, 시장 수요 등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도입할 예정이다.
또한 상품설명서, 가입설계서 등 보험안내 자료의 필수적 기재사항에 보험금 지급제한 조건의 예시까지 안내해 보험 민원·분쟁 감소를 유도하기로 했다.
보험상품 이미지 광고도 도입된다. 금융위는 보험료·보험금에 대한 구체적인 예시 없이 보험상품의 개략적인 이미지만을 노출하는 보험상품 이미지 광고 범주를 신설한다.
단체여행보험에 대한 중복계약 확인의무는 면제되며 책임준비금 정의를 보험계약별로 적립함을 명확하게 했다.
이 밖에도 보험설계사 모집이력 시스템이 구축, 운영 근거가 마련된다. 금융위는 보험사와 보험대리점이 보험협회를 통해 보험설계사의 모집 이력을 상호 공유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잦은 이직으로 제재를 회피하고 불완전 판매를 조장하는 보험설계사는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퇴출당하도록 했다.
한편, 방카슈랑스로 판매하는 보험상품에서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보험사외 자회사 간 거래와 관련한 보험업법상 이중규제는 해소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보험업법 개장안을 조속히 국회에 제출하고 개정된 보험업법 시행령은 공포한 날부터 순차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