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최저임금법을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가 즉시 부과되고, 단순노무종사자의 경우 수습임을 이유로 최저임금을 감액할 수 없게 하는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이 이르면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는 이와 같은 내용의 개정안을 30일 국무회의에 보고·의결하고, 31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현행 최저임금 위반에 대한 벌칙규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엄격한 사법처리 절차를 따라야 하기 때문에 실효성이 낮고, 현장에서 최저임금 위반이 적발되면 시정한다는 비정상적 관행이 있었다.
이에 고용부는 지난 2월11일 발표한 '임금체불 근절 및 근로자 생계보호대책'에 따라 저임금 근로자의 생계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최저임금 위반시 사업주에게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즉시 부과토록 할 방침이다.
권혁태 근로개선정책관은 "최저임금은 사업주가 꼭 지켜야 하는 기초고용질서로 과태로 처분은 무분별한 형사처벌을 막으면서도 적발 시 바로 사업주에게 경제적 제재를 가해 실효성이 크다"며 "근로자들이 땀 흘려 일한 정당한 대가를 받고 일의 보람을 느낄 수 있다록 최저임금 준수를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수습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감액적용제도를 악용해 단기 아르바이트 근로자를 채용하면서 형식적으로 1년 이상 계약을 체결, 최저임금 감액 지급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이에 고용부는 단순노무종사자의 경우 수습임을 이유로 최저임금을 감액할 수 있는 대상에서 제외해 주유원, 패스트푸드원 등에 대해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지급을 보장토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