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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장기요양기관 부당청구' 신고인 21명 포상

6112만원 지급…6년간 환수금액 180억원 "재정누수방지 기여"

하영인 기자 기자  2014.12.30 15:3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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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 노인요양시설은 정원기준에 따라 수급자를 입소시키고 초과 입소자가 발생하면 초과 비율에 따라 감액 청구를 해야 한다. 그러나 장기요양기관은 수급자 1인에 대해 483일 동안 입소 신고를 누락하고, 감액 없이 청구하는 등 총 9770만원을 부당 청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를 신고한 이에게는 포상금 1087만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은 30일 '2014년 제6차 장기요양포상심의위원회'를 열어 부당한 방법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 7억2698만원을 받은 장기요양기관을 신고한 21명에게 포상금 총 6112만원을 지급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주요 부당사례는 △요양보호사, 물리치료사 등 근무인력 배치기준 위반(3754만원) △입소자 정원 누락·허위 신고한 경우(1154만원) △주야간보호시설에서 급여기준 위반(641만원) △방문요양서비스 시간·일수를 허위 또는 늘려서 청구한 경우(563만원) 등이다.

공단 관계자는 "최근 6년간 공익신고에 의해 장기요양기관으로부터 환수한 금액은 총 180억원"이라며 "이에 따른 포상금은 15억500만원으로 장기요양기관 신고포상금제도가 장기요양보험 재정누수방지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장기요양 서비스를 받고 있는 수급자나 가족들은 장기요양기관의 부당청구 행위를 알게 될 경우 적극적으로 신고해 달라"고 첨언했다.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신고는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우편 또는 직접 방문해 할 수 있다. 또한 전용 전화 '02-390-2008'을 통해 신고와 관련한 상담을 제공한다. 신고포상금의 한도액은 최고 5000만원이며 신고인의 신분은 법에 따라 철저하게 보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