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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유출 1년…정보보호 강화 시스템 구축

금융당국 '개인정보 유출 재발방지 종합대책' 이행점검 회의 개최

이지숙 기자 기자  2014.12.29 19: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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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은 29일 '개인정보 유출 재발방지 종합대책' 이행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3월10일 금융당국이 발표한 '금융분야 개인정보 유출 재발방지 종합대책'의 후속조치 이행계획 점검이 이뤄졌다.

고승범 금융위 사무처장 주재로 열린 회의에는 △금융감독원 업권 담당 국장 △은행연합회와 생보협회 △손보협회 △금투협회 △여전협회 △저축은행중앙회 △대부업협회 부기관장 등이 참석했다.

금융위는 그 간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위해 금융지주회사법, 전자금융거래법을 개정하고 각종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우선 금융지주 내에서 고객의 사전 동의 없이 계열사 보유정보를 제공받아 금융상품 판매 등 외부영업에 이용하는 것을 제한했다.

또한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의 타 IT관련 직위와의 겸직을 제한, 개인정보 유출·불법 활용 때 형벌·제재 수준을 상향했다.

이 밖에도 △비대면 영업(4월) △개인정보 수집 최소화 및 제공 구체화(6월) △주민번호 과다노출 관행 개선(6월) △개인정보의 적절한 파기 및 보관(6월) △모집인 영업 내부통제(8월) 등의 대안도 마련됐다.

금융권의 홍보전화를 수신 거부할 수 있는 연락중지청구(Do not call) 시스템이 9월부터 시행됐으며, 금융회사별 본인정보 이용·제공 조회시스템도 12월 중 구축될 예정이다.

한편, 금융사는 정보보호최고책임자의 책임하에 매월 보안점검을 실시하고 외주용역 전단계에 걸쳐 보안관리 체계 준수를 의무화하도록 했다.

금융분야 주민번호 수집·이용과 관련한 법령 해석 및 주민번호 노출 최소화 대책을 종합한 가이드라인도 내년 1월 중에 마련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종합대책 과제가 계획대로 추진되는지 세부 시행과정을 면밀히 점검하고 대책의 주요 내용을 담은 '신용정보의 이용과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