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전남 광양경찰서는 29일 기간제 근로자 2명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달라는 부하직원의 청탁을 받고 수천만원의 금품을 받은 광양시 전 국장급 공무원 A씨에 대해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시청 고위간부로 재직중이던 A씨는 2000년 5월 중순께 부하직원 B씨(8급)로부터 "기간제로 수년동안 근무한 2명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청탁을 받고 1000만원을 받는 등 모두 3차례에 걸쳐 40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와함께 직원 B씨가 자신의 인사와 관련해서도 또 다른 직장상사인 C과장에게 100만원 상당의 백화점상품권을 건네고 청탁한 혐의를 잡고 C과장도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시청 내부에서 인사와 관련된 묵은추문이 나돌고 있는 점으로 미뤄 비슷한 형태의 매관매직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