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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드컷] 을미년에 달라지는 것들

이보배 기자 기자  2014.12.29 18: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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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2014년도 이제 삼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한 장 남은 달력을 아쉬워하며 새해 달력을 집어들었는데요. 2015년는 을미년, 양의 해입니다. 특히 2015년은 푸른 양을 의미하는 청양의 해라고 합니다.

보편적인 양의 성격은 유순하며 무리생활을 즐기는데요. 그래서인지 일반적으로 양띠인 사람들의 특징은 사회성이 뛰어나 공동체 내에서 잘 융합하고 활동력도 적당히 있으며 리더십도 좋은 편이라고 합니다. 대표적인 양띠 인물로는 빌 게이츠가 있습니다.

2014년 갑오년 한해 청마처럼 힘차게 달렸다면 돌아오는 을미년 청양해는 차분하게 마음을 다잡고 맞이하는 게 어떨까요? 다시 오지 않을 2014년을 보내며 2015년 새롭게 달라지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봤습니다.

먼저 돈과 관련된 금융 관련 변경정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을미년 새해부터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혜택이 2년 연장됩니다. 내년 6월까지 현금영수증 및 체크카드 사용액 증가분에 대해서는 공제율이 30%에서 40%로 확대되고, 주택담보 대출이자에 대한 만기 15년 이상의 경우, 공제한도가 1500만원에서 1800만원으로 확대됩니다.

또 무주택 근로자에 대한 주택청약 종합 저축 소득공제 한도는 240만원까지 늘어나고, 서울 등 수도권 거주자가 청약통장에 1년 이상 가입하면 아파트 청약 1순위 자격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나아가 서민층 및 고졸 중소기업 재직청년에 대한 재형저축 의무가입 기간은 7년에서 3년으로 완화될 예정입니다.

국민연금제도에서도 2015년부터 달라지는 부분이 있는데요. 노령연금 수급자가 자신이 처한 경제상황에 따라 노령 연금액의 필요한 부분만 받고 나머지는 50~90% 범위에서 일정 비율을 연기할 수 있는 '부분연기연금제도'가 시행됩니다. 해당 제도는 연금수급 연령을 뒤로 미루면 지급액을 늘려준다고 하니 생활 수준을 고려해 연기연금 신청도 생각해 볼만 할 것으로 보입니다.

2015년 1월부터는 10만원 이하 건당 소액청구건에 대해 '처방전을 이용한 통원의료비 간편 청구제도'가 시행되는데요. 이로 인해 10만원 이하 실손 의료보험금을 청구할 때는 진단서 없이 처방전 이용이 가능해 집니다.

이어 70세 이상부터 임플란트 시술에도 보험이 적용될 예정이고, 만 12세 이하 어린이는 총 11개 국가 예방접종 시 부담하던 본인 부담금 5000원이 전액 무료가 됩니다.

담배값 인상은 이미 여러 차례 보도 됐는데요. 2015년에는 1550원이었던 세금이 3318원으로 꺼충 뛰어 현재 2500원 하던 담배값이 4500원으로 인상 예정입니다. 게다가 2015년 1월1일부터는 음식점 규모와 관계없이 모든 음식점에서 금연이 시작된다고 하니, 개인과 타인의 건강, 가계경제를 위해 금연에 도전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