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오는 30일 오후 이통3사 중고폰 선보상제 담당 중 팀장급 이상 관계자를 불러 이용자 보호 대책을 재논의한다.
29일 방통위 관계자는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한 이용자 보호 대책을 확실히 주문하기 위해 내일 이통3사 중고폰 선보상제 담당 중 팀장급 이상 관계자를 불렀다"며 "명확한 기준을 못가지고 온다면 이용자 민원이 다량 발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18개월 후 조사를 받을 가능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 22일까지 이통3사에 중고폰 선보상제 이용자 보호 대책을 내놓으라고 요청했으나 미흡한 대책이라며 반려시킨 바 있다.
이와 관련 방통위 관계자는 "이통3사 모두 고객 혜택을 강화하겠다는 백지수표만 남발하고 있다"며 "가져온 대안은 구체적이지 못했으며 상담자 및 유통망 교육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중고폰 선보상 제도는 18개월 사용 후 단말 반납조건 아래 해당 단말의 미래 중고폰 가격을 미리 측정해 선지급하는 프로그램으로 오는 31일 종료를 앞두고 있다.
방통위에 따르면 18개월 후 해당 단말이 시장가격보다 낮으면 이통사는 고객에게 불법보조금을 지급한 셈이 된다. 반면, 해당 단말 중고가가 시장가격보다 높을 경우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게 된다.
이에 방통위는 이용자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중고폰 선보상제에 대한 고객과의 별도 약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18개월 후 단말 반납 기준을 명확히 하고 고객 혜택을 담보하는 구체적 대책을 명문화시켜야 한다는 것.
그러나 방통위는 중고폰 선보상 제도 연장 유무에 대해서는 개입할 수 없는 상황이다. 해당 프로그램은 약관에 의한 신고사항이 아니기 때문이다.
내달 1일부터 이통사가 고객에게 프로그램 연장을 공지하면 즉시 시행 가능한 구조인 것. 다만, 방통위는 해당 프로그램의 문제제기를 통해 이통사에 강력 권고는 할 수 있다.
또, 방통위가 이통사에 제재를 가하려면 법 위반이 따라야 하는데 이 프로그램은 18개월 후에 조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당장 처벌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다.
이에 방통위 관계자는 "방통위가 중고폰 선보상제 종료 유무를 결정할 수는 없지만 이용자 보호를 담보할 수 있는 기준에 대한 보완을 명확히 하도록 요청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