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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간] '기적의 절세법'

김병호 기자 기자  2014.12.29 18:2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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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회사의 한해 순이익은 세금에서 결정된다. 오는 2015년 1월은 부가가치세 신고기간. 절세만으로 순이익 1000만원을 올리기 위해 '기적의 절세법' 저자 장중진 세무사는 '절세 경영'을 강조하고 있다.

'기적의 절세법' 부가가치세 편에서는 △사장이라면 매출과 비용이 아닌 세금을 봐라 △부가가치세를 모르면 손해 보는 것들 △부가가치세 절체추가 노하우 △사업자가 부가가치세에 대해 궁금해하는 것들 등 부분별 내용을 담아 사업자에게 도움을 주고 있다.

'내라는 대로 내기에는 세금이 너무 많다' 해마다 두번 1월과 7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기간마다 사업자들은 울상을 짓는다. 종합소득세나 법인세보다 세율은 낮지만, 부가가치세는 '뺏기는' 기분이 들어 더 아깝다고 호소하기도 한다.

2014년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재활용폐자원 의제매입세액공제율'이 지난 2013년5.66%에서 올해 4.76%로 줄었다. 2016년부터는 2.91%로 더 줄어든다.

반면, 정부는 화학물질 관련 안전시설 설체에 드는 돈을 '안전설비투자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시켰고, 기간도 3년 연장했다. 전자는 주로 '고물상'이라 불리는 영세한 사업자들이 대상이고, 후자는 대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정부의 '비과세·감면제도 폐지'는 작은 기업에만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회사는 기본적으로 장사를 하는 곳이니, 장사를 잘하는 사람이 사업을 잘한다고 해도 틀린말은 아니다. 하지만 살아남는 사람은 장사를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절세'를 잘하는 사람이라고 저자는 주장한다.

그는 "회사가 살아남으려면 순이익이 중요하다"며 "절세야 말로 노력대비 효과가 가장 뛰어난 '순이익 창출 방법"이라고 말한다.

사업자가 내야하는 세금의 종류는 많지만, 대부분은 법인세나 종합소득세에 비해 세율이 낮은 부가가치세에는 관심이 적다. 기존의 세금 관련 책 중에서도 부가가치세를 다룬 책은 찾아보기 힘든 이유다.

저자는 "많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는 세율도 낮아 절세 효과가 작다고 생각한다. 또 매출에 포함된 금액이므로 절세를 하고 싶어도 그럴 수 없다고 생각한다"며 "실제 직접 컨설팅한 기업중에 부가가치세만으로 1년에 1억원 이상을 절세한 사람도 있으며, 이는 매출 10억원과 맞먹는 금액"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