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오는 2016년부터 3개월 이상 근무한 기간제·파견근로자는 퇴직급여를 적용받게 된다.
정부는 29일 '비정규직 종합대책'을 내놓고, 기간제·파견근로자 고용안정을 위해 근로자 신청 시 사용기간 제한이 연장될 방침을 밝혔다. 또한 정규직으로 전환하지 않고 계약해지 시 이직수당도 별도로 지급된다.
이는 퇴직급여 적용 범위를 확대, 3개월 이상 근무자를 포함하고 사용기간 연장 근로자에게 이직수당을 별도 지급함으로써 기간제를 남용하는 관행 개선을 도모하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고객응대 종사자들을 대상으로는 직무 스트레스 예방조치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등 감정노동 근무자들을 위해서도 개선에 나섰다.
특히 정부는 파견·도급 근로자들을 위해 외주노동시장의 합리화도 유도한다. 우선 편법적 외주화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모범적 파견업체 중심으로 근로조건 향상을 촉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사용업체와 파견업체 간 계약 시 항목을 세부적으로 명시해 파견근로자 보호를 강화하고, 파견 대상과 업종 제한에 대한 규제도 합리화할 방침이다.
사용·파견사업주가 정규직 전환할 시에는 중소·중견기업 파견근로자 임금인상분의 50%를 최대 월 60만원씩 1년간 지원해준다.
사내하도급 근로자들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서는 '사내하도급 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을 보완하기로 했다.
유해·위험작업 도급 시 하청 근로자의 안전보건이 확보되도록 '도급인가제도'를 강화하고, 원청 사업과 불가분의 관계인 사내하청업체 위험작업에 대해 공동안전보건조치 의무도 늘리기로 했다.
한편, 정부는 △조선 △철강 △건설 등 고위험 업종을 중심으로 300인 이상 사업장의 안전·보건 관리자 외부 위탁을 제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