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국무조정실은 지난 28일 규제기요틴 '민관합동 회의'를 개최해 지난 11월 8개 경제단체에서 건의한 153건의 규제와 관련해 소관부처에서 검토한 결과를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이와 관련, 중소기업청(청장 한정화)은 이번 회의에서 논의된 '규제기요틴' 소관 개선과제를 중점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이중 중소기업청 소관의 주요 규제 개선 사례로는 음식점업에 대해서 창의적 아이디어에 기반한 창업이 가능한 사업장은 벤처기업 인증을 허용, 유망 관광서비스분야는 창업지원 제외 대상에서 일부삭제 했으나, 추가적으로 제외대상 확대다.
창업보육센터 입주자격에 대한 개인기업 입주를 금지하는 창업보육센터(18개)의 자체운영규정을 개선해 개인 창업자에게도 안정적인 창업환경이 제공된다.
아울러, 벤처기업 등 창업초기 기업의 특성상 재무구조가 취약함을 감안해 기술개발 지원대상 '완전자본잠식' 예외기준을 창업 2년에서 창업 3년 미만 기업으로 확대된다.
중소기업청은 이번에 경제부처가 건의한 규제를 처리해 중소기업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한정화 중소기업청장은 "앞으로도 중소기업 관련 단체, 지방 중소기업청, 옴부즈만이 건의하는 규제·애로 사항을 과감하고 신속하게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