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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대상 강간, 아는 사람에 의한 피해율 68.8%

여성가족부 '성범죄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성범죄' 동향 발표

추민선 기자 기자  2014.12.29 14:3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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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여성가족부(장관 김희정)는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을 통해 분석한 2013년도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지난 2012년도 1675명 보다 1034명 증가한 2709명이라고 29일 밝혔다.

성범죄 유형은 강제추행이 50.9%(1,379명)로 가장 많고, 강간은 31.0% (841명), 성매매 강요·알선, 성매수, 음란물 제작 등은 18.1%(489명) 순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3년도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2709명의 분석결과 성범죄 주요 동향을 살펴보면, 성폭력범죄의 44%는 성범죄자가 거주하는 지역에서 발생하며 피해자나 가해자 등의 집(33.2%)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강요·알선 등의 경우 인터넷, SNS 등 온라인을 이용한 성매매 경로가 47.2%로 조사됐다.

범행발생 시간을 보면 강간은 밤 9시부터 새벽 5시까지 발생비율(50.2%)이 높고, 강제추행은 오후시간대의 발생비율(58.2%)이 상대적으로 더 높았다.

강간의 경우 친족을 포함해 아는 사람에 의한 피해율이 2012년 62.2%에서 2013년에는 68.8%로 높아졌으며, 그 중 가족과 친척에 의한 피해가 14.7%에서 17.4%로 증가했다.

또한 친족을 제외한 아는 사람에 의한 피해는 강간이 51.4%, 강제추행이 31.7%로 나타났고, 모르는 사람에 의한 피해는 강간 24.6%, 강제추행이 55.8%이었다.

여성가족부는 위 통계 관련 안심귀가 서비스 등 지역 안전 프로그램을 적극 실시하고 의무교육 대상기관 및 전국 방방곡곡 찾아가는 성폭력예방교육을 통해 인식개선 예방사업을 확대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온라인 성매매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아동 음란물에 대한 국가차원의 DB를 구축하고 인터넷서비스제공자 및 관련 부처와의 협의체를 구성해 음란물 삭제, 피해자 보호, 가해자 색출로 안전한 사이버 환경을 조성해 나갈 방침이다.

김희정 여성가족부장관은 "2013년도 강간범죄 집행유예 비율이 36.6%로 2012년도 42%보다 다소 낮아졌으나, 살인죄(21.8%) 등 다른 강력 범죄에 비해 여전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최소한 16세미만 중학생을 대상으로 강간을 저지른 성인에 대해서는 집행유예가 어렵도록 법정형 하한을 높이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 할 수 있도록 국민적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