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2014년 파견업계에서는 세월호 참사로 인해 안전관련 비정규직에 대한 부분이 강화됐다. 또 압구정 신현대아파트에서 경비원이 자살하는 사건이 일어나기도 했으며, 정부에서 '중규직'이라는 정책이 나오면서 파견업계에 혼란을 가져오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2015년 감단근로 최저임금 100% 지급으로 경비원들은 고용이 불안해질 위기에 처했으며, 경비업법 개정으로 인력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비업계에 인력난을 초래했다. '2014 아웃소싱 HOT 이슈 下'에서는 파견업계 이슈를 정리했다.
◆중소기업엔 맞지 않는 '근로시간단축'
근로자에게 근로시간은 임금과 함께 삶의 질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근로조건 중 하나다. 이런 근로시간에 대해 정부가 근로기준법 초안을 마련하면서 '근로시간 단축'이 제기됐지만 불발로 끝났다.
근로기준법 개정안 초안에는 2020년까지 근로시간을 1800시간대로 줄이는 것으로, 2016년부터는 현재 68시간의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단축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중소기업과 아웃소싱업체는 정부가 근로시간 단축을 너무 근시안적으로 보고 있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중소기업과 아웃소싱업계는 계속된 경기불황으로 수익이나 매출은 늘지 않는 반면 급여는 해마다 인상해줘야 하는데 근로시간까지 단축하면 기업운영에 차질을 빚는다는 것이다.
이에 정부에서는 근로시간 단축이 고용형태 다양화와 노동시장 유연화를 불러와 고용 창출이라는 경제적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강조하며 업체들의 동참을 독려하고 있다. 특히 이는 정부가 시행 중인 '고용률 70% 로드맵' 달성과 맥을 함께 해 더욱 의미가 깊다.
이처럼 다양한 효과를 가져올 수 있지만 중소기업과 아웃소싱업계가 반발하는 이유는 바로 임금문제 때문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에 따르면 휴일·연장근로 수당을 중복 할증할 경우 추가 인건비 부담은 연간 7조6000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이처럼 기업은 근로시간을 단축하면 인건비는 올라가지만 생산성이 떨어져 수용하기 힘들다는 입장이고, 근로자도 급여 감소만큼은 강력히 반대하고 있어 근로시간 단축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사업자와 근로자들이 수용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돼야 할 것이다.
◆고용형태 공시제 첫 시행 '기업 참여도↑'
비정규직과 사내하도급 확산에 따른 노동시장 이중구조화 문제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고용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고용형태 공시제(이하 공시제)'가 지난 3월1일 처음으로 시행됐다.
'고용형태 공시제'는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근로자의 고용형태 공시를 통해 기업이 자율적으로 고용구조를 개선하도록 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공공기관에 준하는 사회적 책임을 선도할 수 있는 일정규모 이상(상시 300인 이상) 대기업에 대해 직접고용 근로자뿐만 아니라 소수 외 근로자도 공시토록 하고 있다.
이 공시제는 무분별한 비정규직과 사내하도급 노동자 확산에 따른 노동시장의 왜곡을 막는다는 취지에서 공공기관에서는 지난 2007년부터 시행 중이었지만 민간부문 도입된 처음이다. 이에 민간부문에서는 연 1회, 최근 3년치 현황을 밝히도록 했으며, 지난 7월1일 공개했다.
공시제는 처벌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시대상 사업주 2947곳 중 5곳을 제외한 2942곳이 공시에 참여할 정도로 기업의 참여율이 높았다.
정형우 노동시장정책관은 "공시의무 위반 등에 대한 제재 규정은 없지만 첫 시행에도 불구하고 공시율이 99.8%에 이른 것을 보면 기업들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년 공시할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 고용형태 개선 실적이 우수한 기업 명단 발표 등 기업의 자율적인 고용개선을 유도해 나가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고용정책 역행한 6·8경비업법… 정부, 고용유지 힘써
정부는 쌍용자동차, 유성기업, (주)SJM 등에서 벌어졌던 용역업체 폭력 사태와 같은 불행한 일을 막기 위해 지난 6월 경비업법을 개정·시행했지만 경비업계에서는 고용률을 막는 법이라고 재개정을 촉구했다.
개정된 경비업법에 따르면, 사용업체와의 계약기간 전에 경비업체가 미리 경비원을 채용해 교육시키고, 대기시켜둬야만 바로 경비원을 투입할 수 있고 결원에 대해서도 대비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이정만 한국경비협회 회장은 "경비업무는 각 업종별 성격에 따라 사전교육의 의무를 차별화하지 않고 있는데 모든 경비업무에 사전교육을 의무화하는 것은 경비업의 현실을 도외시한 탁상공론"이라며 "고객과의 계약기간 전 경비원을 미리 채용해 교육시키고, 대기시켜 놓아야 하는 경비업 현실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비현실적이고 이상에 치우친 입법"이라고 지적했다.
이런 경비업법 개정은 현재 3500여개의 시설경비 기업에게 어려운 인력수급을 더 어렵게 한 것이다. 또 2015년부터 감시·단속적 근로자인 경비원 최저임금 100%가 적용돼 각 아파트 단지마다 경비원에 대한 대규모 인원 감축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에 아파트 등의 경비직에 60세 이상 고령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정부가 근로자 1인당 월 6만원, 연간 72만원의 고용지원금을 주는 제도가 2017년까지로 3년간 연장되는 방안을 마련했다.
또 당초 경비직 100명 중 23명 이상을 60세 이상 근로자로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지원금을 주던 것을 100명 중 12명 이상까지 완화했다.
정부의 경비업법 개정과 맞물린 고령 근로자 지원 방안이 내년 경비원의 대규모 실업사태를 얼마나 예방하고, 고용률을 지켜낼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파견기업 폐업, 근로자 퇴직금 어디로?
올해는 파견기업의 폐업이 속출하면서 업계 종사자들이 위기를 겪었다. 지난 10년간 3~4개사에 불과했던 폐업이 올해만 벌써 3개사에 달한 것이다. 이를 두고 일부에서는 그동안 누적된 부실이 이제야 드러났다는 시각과 일부기업의 폐업을 업계 전반으로 확대하는 것은 무리라는 의견이 팽팽했다.
지난 5월21일 아웃소싱업계를 대표하던 위드스탭스(대표 이상철)가 사용업체 계약해지를 통보하고 사실상 파산절차에 들어갔다. 이 회사는 지난해 매출액 100억원, 종사자 수 5000명, 계열사 5개 등 파견업계 대표기업으로 알려져 있었다.
위드스탭스는 시장 확대 실패 및 수익성 악화, 투자 유치 불발 등 산적한 과제를 극복하지 못해 결국 폐업을 결정하게 된 것이다.
기업의 폐업 결정의 피해는 결국 종사자들에게 돌아갔다. 언질 한 번 없이 회사의 갑작스런 폐업 결정에 많은 직원들이 길거리로 내몰리게 되면서 실업자로 전락하게 된 것이다. 뿐만 아니라 기업이 폐업을 결정하며 4대보험, 부가세, 퇴직충당금 등 이미 유용할 수 있는 자금은 모두 소진한 상태인 만큼 남아 있는 자금이 없어 근로자들이 퇴직충당금을 받기는 요원하다.
또 일부 기업의 경우 신규 법인을 만들어 업무를 전환·배치하는 치밀함을 보이거나 차명으로 돈을 빼돌려 고의적인 폐업을 하기도 해 근로자를 울리고 있다.
이에 대해 업계에서는 회사를 경영하다보면 파산할 수도 있지만 후속 조치는 확실해야 한다는 게 중론이다. 또, 파산한 사업체 경영주는 직원 임금과 퇴직금 정산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하고 사용기업과의 업무정리도 확실히 마무리 지어야 한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