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주택관리업체를 운영하면서 공동주택 납품업체들로부터 정기적으로 뒷돈을 받아챙기고 직원들의 인건비를 수십회에 걸쳐 횡령한 전남 광양지역 주택관리업자에 집행유예와 추징금 처분이 내려졌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2단독 박재형 판사는 28일 공동주택 위탁수수료를 개인계좌로 120여차례에 걸쳐 입금받는 수법으로 1520만원을 횡령하고, 가구와 공구 등의 납품업체로 선정해주는 대가로 수십군데로부터 수백만원씩을 챙겨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주택관리업체 실소유주 이모씨(55)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482만원과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박 판사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할 뿐만 아니라 오랜기간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은 엄히 처벌해야 마땅하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횡령금액을 회사에 입금해 사측에 피해보복이 이뤄진 점 등을 고려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밝혔다.
이씨는 허위등재된 3명의 직원에게 급여를 이체해 총 90여회에 걸쳐 5700만원을 횡령하고, 여수 S아파트 위탁수수료를 개인계좌로 입금받아 빼돌리는가 하면 전산업체와 가구, 공구, 소독, 헌옷업체 등에 일감을 주는 대가로 업체당 수백만원씩의 뒷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