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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인 가석방' 논란… 법무부 선택은?

정치권 입장차, 새누리당 대부분 찬성 입장

이보배 기자 기자  2014.12.27 11: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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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기업인 가석방을 둘러싸고 논란이 뜨거워지는 가운데 청와대는 가성방은 법무부 장관의 고유 권한이라는 입장을 반복하고 있다.

가석방은 대통령 고유 권한인 사면과는 차이가 있다. 사면에 특별한 요건이 없는 데 반해 가석방은 형량의 3분의 1 이상을 채운 사람에 한해 법무부 장관이 조건부로 허용하고 있는 것.

이에 따라 형이 확정되지 않은 이재현 CJ그룹 회장은 가석방 대상이 될 수 없다. 현재 올해 말을 기준으로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최재원 부회장, 구본상 LIG넥스원 전 부회장과 임병석 C&그룹 회장 등 5명 안팎이 가석방 대상자로 분류된다.

정치권에서는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에 이어 이완구 원내대표도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으나, 홍준표 경남지사의 경우 가석방 이유를 경제살리기로 포장하는 것은 수용하기 애매하다며 반대의 SNS에 올리기도 했다. 

이런 상황에서 새정치민주연합은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기업총수를 경제 활성화라는 모호한 기준으로 가석방한다면 이 또한 일반인에 대한 역차별이라는 주장이다.

다만 야당 소속인 이석현 국회 부의장은 법적 요건을 충족했는데도 기업인이라고 배제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찬성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