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전남 여수시의 비인가 생태학교 학생이 체벌로 인해 숨진 사고가 발생해 경찰과 도교육청이 긴급 파견조사를 벌이고 있다.
26일 전남경찰청 성폭력특별수사대에 따르면 여수시 화양면 용주리의 비인가 모 대안학교에서 초등 6학년생 한모양(12)을 둔기로 체벌, 숨지게 한 여교사로 불리는 황모씨(41)는 아동학대 치사 등의 혐의로 긴급체포돼 조사를 받고 있다.
이와 관련, 여교사 황씨는 "딸의 잘못된 버릇을 잡아달라"는 부모의 부탁을 받고 한양을 과도하게 훈육하는 과정에서 전날 새벽 약 4시간동안 엉덩이 등을 둔기로 체벌한 사실이 경찰 조사결과 밝혀졌다.
학생들로부터 여교사로 불리는 황씨는 경찰 조사에서 "몇차례 체벌한 적은 있다"고 진술했으나, 사망과의 인과관계 여부는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경찰은 초등생인 한양의 엉덩이와 허벅지 등의 신체 일부에 심한 멍자국이 있는 점 등으로 미뤄 둔기에 의한 치사 쪽에 무게를 두고 조사를 벌이고 있다.
이 대안학교는 도교육청의 인가를 받지 않은 생태예술형 학교로, 주말이나 방학기간 초등생 10여명을 숙박시킨뒤 생태와 예술명목의 체험수업을 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대안학교 측은 초등생들을 대상으로 6박7일 등의 일정을 정해 악기와 미술교육, 공동묘지 담력훈련과 명상프로그램 등의 생태와 예술치유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20만~40만원의 비용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황씨를 비롯해 부부가 운영하는 이 학교는 2012년 설립 당시에는 돌산도에 자리잡고 학생을 모집해 왔으며, 최근에는 화양면의 한 카페건물을 리모델링해 교사로 사용해 왔다.
경찰은 황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망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황씨가 체벌을 가하게 된 이유, 시설입소 등의 운영실태 등을 집중 추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