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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군, 근거없는 허위사실 남발 지적

나광운 기자 기자  2014.12.26 19: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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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전남 신안군이 지난 6·4 지방선거와 관련해 "지방 방송사가 잘못된 방송으로 지역민들의 분열과 혼란을 일으켰다"며 내용을 바로 잡고 나섰지만, 일각에서 근거 없는 유언비어를 유포하는 등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22일 지방의 모 방송은 '신안군수 선거법 위반혐의 재정결정'이란 제목의 방송에서 "고길호 현 신안군수가 지난 지방선거에서 선거법 위반혐의로 검찰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것과 관련, 광주고등법원이 고발인측이 재기한 '재정신청'이 받아들여져 내달쯤 재판을 진행할 계획이다"고 보도한 바 있다.

이어 "새정치민주연합 공천을 받은 박우량 전 군수의 사퇴 이후 무소속 후보 신분임에도 자신이 새정치민주연합 공천 후보라며 유권자들에게 허위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혐의로 고발장이 제출됐으나 검찰은 고 군수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군은 이 방송이 나간 후 일부 지역민이 문자메세지를 통해 '고길호 군수 선거법 위반으로 군수직 상실' 이란 근거 없는 글을 무작위로 발송, 화홥을 강조하는 고 군수를 비난하고 분열을 선동하는 등 지역민들이 혼란을 겪었다는 설명이다.

이와 관련, 군은 해당 방송 이후 24일 '불기소 보성군수와 신안군수 재정신청 접수'란 제목의 방송에서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내린 보성군수와 신안군수에 대한 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법원이 기소 여부를 다시 판단하게 됐다"며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검찰이 내린 불기소 처분이 부당하다는 재정신청이 각각 접수됐다"고 발표해 앞서 22일 방송에 문제가 있었음이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고발인 측과 방송사가 보도한 기소유예는 잘못된 내용으로, 고 군수측은 기소유예가 아닌, 혐의없음 판결로 종결된 상황이라는 입장이다.

재정신청이란 '고소나 고발 사건에 대해 검사가 불기소(不起訴) 결정을 내렸을 때, 고소인이나 고발인이 그 결정에 불복해 피의자를 공판에 회부해 줄 것을 직접 관할 고등 법원에 청구하는 일'로, 군에 따르면 광주고법은 지난 4일 'B씨'가 접수한 내용을 절차에 따라 심의를 통해 그 적법성을 따질 계획이다.

고발인은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항에 대해 '선거법 위반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고 군수에 대해 선거법 위반 혐으로 처벌을 받은 당선자나 후보자들과의 형평성' 등을 이유로 재정신청을 접수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고 군수 측은 이에 대해 "선거후유증 일뿐"이라며, 공식입장을 내놓고 있지 않고 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신안군의 화합과 발전을 위해서는 분열을 선동하는 행동을 역습하는 조직에 대해서는 법적대응을 해서라도 뿌리를 뽑아야 한다"며 "근거없는 내용의 문자메세지를 보낸 사람을 색출해 강력히 대처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