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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 '을미년' 달라질 보험제도, 어떻게 바뀌나?

이지숙 기자 기자  2014.12.26 16:5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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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12월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본격적으로 새해맞이 준비를 해야 할 시기인데요.

새해가 되면 세우는 계획 중 '재무' 관련 항목이 빠질 수 없죠. 돈을 모으는 방법도 단순 저축 외에도 보험, 펀드, 증권 등 다양해졌는데요.

이번에는 내년에 바뀌는 보험제도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해 실손보험, 연금 세액공제 등 다양한 제도가 변경되는 만큼 미리 알아두면 좀 더 나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연금계좌 납입금 세액공제 한도가 확대됩니다. 기존 연금계좌 납입금 세액공제 한도는 연금저축·퇴직연금을 합해 400만원까지 별도로 세액공제 대상이었는데요.

내년 1월1일부터는 퇴직연금 납입한도가 확대돼 퇴직연금의 경우 최대 300만원까지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생명·질병·상해보험 표준약관 개정으로 품질보증제도 기산일도 변경됐는데요. 품질보증제도란 보험 청약서 부본 미전달, 약관 중요내용 설명 미비, 청약서 자필서명 미기재 시 3개월 이내에 계약 취소가 가능한 제도를 말합니다.

현행 청약일로부터 3개월이었던 품질보증제도 기산일은 내년 1월1일부터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로 변경됩니다.

이 밖에도 보험계약자의 보험금청구권, 보험료·적립금 반환청구권의 소멸시표는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보험자의 보험료 청구권 소멸시효 기간은 1년에서 2년으로 연장됩니다.

10만원 이하 소액 실손통원의료비 청구 과정은 지금보다 간단해질 전망인데요. 지금까지는 3만원 미만의 통원의료비만 '보험금청구서 및 병원영수증'으로 보험금 청구 및 지급이 가능했지만 금액이 10만원까지 확대된 것입니다.  

또한 단체보험은 요건 명확화 과정으로 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보험대상자)나 그 상속인이 아닌 사람을 수익자로 지정했을 때 단체규약에 명시적으로 정한 바가 없다면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서면동의가 필요해 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