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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1일부터 인터넷신문윤리강령 개정안 시행

인터넷신문위원회, 윤리강령 개정안·시행세칙 제정안 채택

최민지 기자 기자  2014.12.26 15: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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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인터넷신문위원회(위원장 방재홍)가 최근 이사회를 통해 인터넷신문윤리강령 개정안 및 시행세칙 제정안을 채택·확정해 내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위원회에 따르면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에서 인터넷언론의 윤리적 책무를 다하기 위한 고민에서 출발한 인터넷신문윤리강령 개정안 및 시행세칙 제정안은 약 5개월 동안 태스크포스(TF) 활동과 공청회 등 다섯 차례 의견수렴을 거쳐 마련됐다.

이와 관련, 이번 개정안에는 인터넷신문 특수성과 제공되는 콘텐츠 다양성 등을 감안해 강령 수범주체와 보호객체를 '인터넷신문'과 '이용자'로 확대했다. 

또, 일명 낚시성 기사제목을 줄이기 위해 표제(제목) 작성 원칙과 제한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고 어뷰징으로 지칭되는 기사 재전송 행위에 있어 부당한 반복전송 기준을 명확히했다.

인터넷신문윤리강령 시행세칙 제정안을 통해서는 △부당한 표제(제목) △선정적 보도 △미성년자 보호 △부당한 반복전송 행위 요건 등 인터넷신문윤리강령의 구체적인 내용을 담았다.

방재홍 인터넷신문위원회 위원장은 "이번 제·개정을 통해 자율심의 명확성과 예측가능성을 제고, 인터넷신문의 사회적·윤리적 책임성 및 신뢰성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인터넷신문위원회는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등 자율규약에 서약한 108개 인터넷언론사를 대상으로 기사 및 광고에 대한 모니터링·자율심의·고충 및 분쟁 상담 등 자율규제 활동을 전담하는 민간자율규제기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