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내년부터 개인 대포통장 명의자뿐 아니라 법인도 1년간 신규 은행계좌 개설이 금지된다.
25일 금융위원회원(이하 금융위)에 따르면 금융위는 내달 은행연합회, 시중은행, 금융감독원 등과 대포통장 명의자 금융거래 제한을 법인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해 2월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포통장 명의자 금융거래 제한은 현재 개인에 대해서만 이뤄지고 있으나 최근 법인 명의의 대포통장이 각종 전자금융사기에 악용되는 사례가 크게 증가한 데 따른 것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대포통장을 만든 법인은 사업실적이 전혀없는 페이퍼컴퍼니가 대부분"이라며 "이들 법인은 한번에 수십개, 수백개의 대포통장을 개설하는 경우가 많아 제재가 시급한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금융위는 은행연합회의 주도로 요주의 법인리스트를 만들어 시중은행에 배포하고 비대면 인출거래를 제한한다. 또 법인 명의로 된 장기미사용 통장에 대해 현금인출 한도를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