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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근복공단, 진료비 정산 소멸시효 분쟁 합의도출

242건 소송 취하…공공기관 신뢰 회복·업무 효율성 향상 기대

추민선 기자 기자  2014.12.24 17:2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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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이하 건보공단)과 근로복지공단(이사장 이재갑·이하 근복공단)은 24일 건강보험으로 진료 받은 산재근로자의 진료비 정산 소멸시효의 의견차이로 인한 분쟁을 종결하는 합의서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합의서에는 산재근로자와 동일한 권리범위 내에서 건강보험공단의 정산청구권 인정과 2013년 1월27일 이후 진행 중인 소송 242건 소 취하 및 진료비 정산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그동안 양 기관은 산재근로자가 산재승인 전에 건강보험으로 진료 받은 비용을 정산하는 과정에서 소멸시효에 관한 해석이 달라 분쟁이 발생했다.

양 기관의 분쟁은 지난 2010년 1월27일 개정·시행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해, 건강보험공단의 정산청구권 소멸시효가 기존 10년에서 3년으로 변경 되면서 정산 가능 기간이 짧아짐에 따라 소멸시효 기산점에 대한 의견차이로 갈등을 빚어왔다.

먼저 근복공단의 경우 진료 받을 때부터 정산청구가 가능한 진료 개시일을, 건보공단의 경우 산재요양 승인일을 소멸시효 기산점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 때문에 양 기관은 2013년부터 현재까지 242건(11억6000만원)의 소송을 진행 중에 있다.

하지만 양 기관은 공공기관이 분쟁을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고 법원에 맡기는 것은 비효율적이고 국민 불신을 초래하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한발씩 양보해 소송 중인 전건을 취하하고, 진료비를 정산하기로 함으로써 이번 합의에 이르게 됐다.

양 기관 관계자는 이번 합의를 도출함으로써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근로복지공단 간에 소모적인 업무 분쟁을 해소, 불필요한 예산과 행정력 낭비를 막을 수 있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업무 효율성을 향상시켰으며, 양 기관 간에 신뢰를 회복하고 사회보험의 동반자적 협력 관계를 공고히 하였다는데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