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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장재 교체 1년 만에 전철 폐차?

장경수의원 "도시철도차량 내구연한 합리적 연장 모색 필요"

김훈기 기자 기자  2007.04.12 11:3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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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대구지하철 참사 이후 승객 안전을 위해 국비 1542억 원, 지방비 1910억 원 등 3452억원을 투입해 지난해 6월 말 서울·부산·대전 등 대도시에서 운행 중인 지하철·전철 등 도시철도 차량 4325량의 내장재를 불연재로 전면 교체되었다.

그러나 교체된 지 불과 1년 만에 법이 정한 내구연한이 만료되었다는 이유로 새로 내장재를 교체한 차량들이 폐차될 위기에 놓여, 예산 낭비라는 지적이 나와 관심을 끌고있다.

국회 건교위 소속 장경수 의원(통합신당모임, 안산 상록갑)은 12일 열린 건교위원회에서 “성능이나 내구성 측면에서 문제가 없고, 객실 시설이 새 차 수준으로 향상된 전철이 내구연한이 다 되었다는 이유로 폐차되는 것은 경제적 낭비”라고 주장했다.

현재 서울·부산 등 대도시에서 운행 중인 전철 총 4325량은 작년 말 불연 내장재로 전면 교체되면서 화재경보기까지 설치되어 안전 면에서는 문제가 없는 상태다.

그러나 ‘도시철도법’과 ‘도시철도차량관리에관한규칙’에 따라 25년이 지난 차량은 정밀진단을 받아 연장운행을 5년까지 할 수 있지만, 실제는 정밀진단·보수로 2년 정도밖에 할 수 없어서 실익이 적은 상황이다.

이에 대해 장경수 의원은 “일본·미국·프랑스 등 철도 선진국에서는 도시철도차량의 내구연한 만료 후에도 차량의 상태에 따라 점검․수리 등의 절차를 거쳐 15년 이상 운행하고 있다”며, “현행 규정을 너무 엄격하게 적용할 경우 이제 막 내장재 교체된 열차가 폐차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굳이 법률 등에 내구연한을 정해야 한다면, 법정 내구연한을 폐지하고, 30년이 지난 차량에 대해 정밀안전진단을 벌여 사용하거나, 현행 정밀진단 후 ‘5년 이내’를 10년 이상으로 연장해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막는 것이 국가경제에 도움이 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